음주·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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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158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음주·폭행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000602 | ||
음주만취로 여대생에게 폭력을 행사함(2000-158 정직3월→취소)
사 건 : 2000-158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윤○○ 피소청인 : ○○경찰서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3월 31일 소청인 윤○○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윤○○는 ’96. 5. 13.부터 ’98. 2. 27.까지 ○○경찰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99. 11. 27.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0. 3. 17. 16:40경 ○○구 ○○동 ○○전철역앞 노상에서 음주만취하여 ○○여자대학교 학생 신○○(23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꼬리를 치려면 제대로 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앞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112신고되어 파출소로 동행되고, 이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비위사실이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윤○○는 행정자치부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표창 3회, 서울시장표창 1회 표창 등을 수상한 특별 감경공적을 참작하여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발생 당일 비번일로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김○○를 만나 ○○파출소 관내 포장마차에서 12:00경 부터 소주2병을 나누어 마시고 14:00경 헤어진 후 본 건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민원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피해자 신○○가 통증을 호소하여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틀에 걸쳐 검진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소청인의 징계사유발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심신상실자의 책임조각이론을 원용하여 줄 것과 사건의 사후조치와 원상회복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징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 5명이 출석하여 소청인의 징계양정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정직3월 2표, 정직2월 2표, 감봉3월 1표가 나왔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징계의결은 정직2월로 결정하여야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정직3월로 결정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