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품위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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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9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00428 | ||
가정주부와 수십회 전화통화하고 같이 식사를 하여 진정을 받음(2000-99 견책→기각)
사 건 : 2000-9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3. 5.부터 ○○경찰서 방범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8월 초순경 ○○시 ○○구 ○○동 ○○아파트 1402동 1301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안○○(32세, 여)가 파출소를 찾아가 가정문제를 상담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서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같은 해 8. 12. ~ 11. 25. 사이에 약 70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0월 말경 ○○시 ○○구 ○○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같은 해 11월 초순경 ○○시 ○○구 ○○동 소재 상호 불상 갈비집에서 안○○와 같이 식사를 한 것 등과 관련하여 그녀의 남편인 마○○로부터 소청인과 안○○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9. 8. 12. ~ 11. 25. 까지 사이에 약 70여 회에 걸쳐 안○○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안○○와 이성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 통화하였던 것이 아니고 안○○에게 주식 투자에 대하여 자문해 주면서 통화를 하였던 것이며, 같은 해 10월 말경 ○○시 ○○구 ○○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같은 해 11월 초순경 ○○시 ○○구 ○○동 소재 상호 불상 갈비집에서 안○○와 같이 식사를 한 것은 마○○가 대마초를 피운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의 여동생 및 친구 등을 동석시킨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를 하였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9. 8. 12. ~ 11. 25. 사이에 안○○와 50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한 사실, ’99. 10월 말경 ○○시 ○○구 ○○동 소재 ○○ 레스토랑 및 ’99. 11월 초순경 ○○구 ○○동 소재 상호 불상 갈비집에서 안○○와 같이 식사를 한 사실, ’99. 11. 25. 안○○의 남편인 마○○로부터 안○○와 불륜 관계가 있다는 진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안○○와 전화 통화를 하였던 것은 안○○와 이성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 통화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안○○에게 주식 투자에 관하여 자문을 해 주면서 통화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심사회의 때(2000.4.28.), ’99. 8. 12. ~ 11. 25. 사이에 안○○와 50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기’ ‘너’ ‘누워 있으니 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새벽 시간대에 10회 이상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것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안○○와 이성간의 관계가 없이 단순히 주식 투자에 관하여 자문을 해 주면서 통화를 하였던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소청인은 99. 10월 말경 및 같은 해 11월 말경 안○○와 남편인 마○○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의 여동생 및 친구 등과 같이 만난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99. 8. 12. ~ 11. 25. 까지 사이에 약 50회 이상 안○○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동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동 범죄사실을 상사 또는 수사전담부서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7년 7개월 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등을 참작하더라도, ’99. 9. 21. 안○○와 만나는 것을 그녀의 남편인 마○○에게 들켰을 때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심부름 센타 직원이라고 허위 답변하고 그 시간 이후 그 날 안○○와 긴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그 뒤에도 약 2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안○○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