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품위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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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48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00308 | ||
노래방 업주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음(2000-48 감봉1월→견책)
사 건 : 2000-4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최○○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2월 28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3. 4.부터 서울○○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99. 12. 8.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99. 11. 14.에 예정된 소청인의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면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업소 등에 일률적인 경조사 고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시되었음에도 소청인이 직접 관내 40여개 업소에 청첩장을 돌리고, 관내‘○○소주방’종업원 나○○로 하여금 나머지 40여개 업소에 소청인의 직장명을 알리고 청첩장을 돌리게 하여 관내업소 업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축의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결혼식 청첩장을 관내 업소에 일률적으로 고지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청첩을 하지 않았을 때 섭섭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주들에게만 보냈으며, 관내‘○○소주방’종업원 나○○가 돌린 청첩장은 업소 또는 업주 이름과 소청인의 이름만 기재된 것으로, 위 나○○로 하여금 소청인의 직장명을 알리고 청첩장을 돌리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99. 11. 10.부터 다음 날까지 직접 관내 40여개 업소에 청첩장을 돌리고, 같은 달 11. 21:00경 관내 ‘○○소주방’종업원 나○○로 하여금 40여개 업소에 청첩장을 돌리게 한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친분 있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청첩장을 보냈으며, 위 나○○가 돌린 청첩장에는 업소 또는 업주 이름과 소청인의 이름만 기재된 것으로 소청인의 직장명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공직자 준수사항 통보 및 공직사회의 합리적 경조사 관행 권장지침 등에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청첩장·전화·FAX 등 고지방법을 불문하고 경조사 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관내 80여개 업소 업주들에게 소청인의 결혼식 청첩장을 돌렸고 이로 인하여 업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의 물의를 야기시켰으며, 소청인도 심사 회의시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본인의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돌린 업소는 관내 340여개 업소중 비교적 소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80여개 업소로서 소청인이 관내업소에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