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품위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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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23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00218 | ||
채무자를 찾아가 언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함(2000-23 정직1월→견책)
사 건 : 2000-23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2월 29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2. 28.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4년도에 약 1년간 동 경찰서 ○○파출소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던 경장 류○○의 소개와 연대보증을 받고 류○○의 친구인 이○○에게 5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99. 9. 6. 07:00경 ○○경찰서 ○○파출소로 찾아가 소내 근무를 하던 경장 류○○와 서로 폭력을 쓰는 등 파출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이 때 경장 류○○가 3.8구경 권총을 뽑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하여 소청인도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같이 폭언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경장 류○○의 잘못만을 부각시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여 정직1월 처분을 받게 한 사실이 있으며, ○○파출소에 근무하던 `94년도 일자 불상경 112 순찰차 순찰근무 중 자주 졸고, 같은 해 7월경 도보 순찰근무 중 권총을 분실하였다가 다시 찾은 건은 비록 징계 시효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로 확인되었고, ’99. 10. 10경 민간인 장○○의 주택을 방문하여 600만원의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9. 3. 12. 류○○ 및 이○○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류○○가 소청인에게 이○○가 그의 친구인데 그가 돈이 급한 것 같으니 500만원을 5부 이자 조건으로 6개월 동안만 빌려주라고 소개하면서 직접 차용증을 이○○ 명의로 작성해 주고 연대보증을 서 주기에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하여 500만원을 대출 받아 류○○와 단둘이 만나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데 2개월이 지난 ’99. 5. 31 이자로 25만원만 성명 불상인 명의로 소청인 구좌에 송금해 준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이자와 원금을 송금해 주지 않은 채 이○○가 전화번호를 변경해 버려 여러 번에 걸쳐 경장 류○○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기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여 ○○파출소로 찾아가 언쟁을 하던 중 경장 류○○가 권총을 빼 소청인 머리를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서로 다툰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경장 류○○에게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폭언한 사실은 없었던 점, 소청인의 근무 태만 및 권총 분실 관련 사항은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나갔고, 장○○와 언쟁한 사항은 ‘93. 11. 10부터 ‘97. 10. 30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4-294 소재 장○○의 주택에서 600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였는데 340만원만을 내주고 270만원을 내주지 않아 ’99. 10. 10 장○○의 주택을 방문하여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언쟁을 하였을 뿐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99. 3. 14 류○○를 통하여 이○○에게 선이자 25만원을 뗀 나머지 475만원을 빌려준 사실, ’99. 9. 6. 07:00경 ○○파출소로 찾아가 소내 근무를 하던 경장 류○○와 서로 멱살을 잡고 파출소 바닥에 넘어지는 등 서로 폭력을 쓴 사실, ’99. 10. 10경 민간인 장○○와 전세금 반환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장○○의 부인이 ○○경찰서에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이 이○○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5만원을 공제한 뒤 빌려 주게 된 것은 류○○의 소개와 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장○○와 언쟁하게 된 것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독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설사 소청인이 이○○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행위가 단순한 민사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 직장 상사들로부터 채권채무 등 민사 관계나 불필요한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사 생활에 있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고리의 금전대부 행위를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라 할 것이고, 소청인이 장○○의 주택을 방문하여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을 하였다고 112신고까지 받게 된 것 또한 품위손상으로 아니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10년 4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특별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장 류○○와 다툴 때 소청인이 행하였다는 폭언내용 부분은 류○○의 주장 외 다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류○○ 경장에 대한 징계는 파출소장이 ○○경찰서장에게 지휘보고를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94년도에 근무를 태만히 하고 권총을 분실한 일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는 이미 징계 시효가 완성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