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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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40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00905 | ||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2000-405 해임→기각)
사 건 : 2000-40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비과 주간상황실장 근무당시 상황실장은 관내 상황발생시 상황실요원을 지휘하고 업무를 관장하여야 함에도 2000. 4. 22 ○○광장에서 전국철도노조 상황이 있었고, 4. 25. ○○앞에서 농협노조 상황 등이 있었음에도 무단 결근하였고, 2000. 3. 30~5. 2사이 총 6회의 무단 지각출근을 하였으며, 5. 8. 21:00경 도박장소인 ○○구 ○○7동 소재 ○○부동산에 있다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뒷문으로 도망친 비위가 있는 바, 소청인은 ‘99. 10. 5 정직3월의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으면 자숙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무단결근 및 지각은 과거 정직처분시 잘못 지급된 봉급상환 등을 위하여 빌린 사채 500만원중 분실한 250만원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부동산에서 도박한 사실이 없으며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도박한 사실이 없고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근무태만 부분에 대하여 보면, 소청인이 ‘99. 10. 5. 정직3월 처분을 받은후 잘못 지급된 급여 546만원의 반납을 요청받은 것과 금전을 분실한 것은 ○○경찰서의 ‘전출직원 급여과오분 세입요청서’(2000. 3. 30.) 등으로 확인되나, 소청인은 주간상황실장으로서 소속직원을 지휘하여 각종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임에도 근무시간중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도박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도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도박장소에 있다가 도주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강○○는 도박행위자를 조사할 때 소청인이 뒷문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징계회의시 이를 시인하였음을 볼 때 도주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1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소청인의 행위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