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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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918 | 원처분 | 의원면직 | 비위유형 | 의원면직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19991126 | ||
소청 제기기간 지남(99-918 의원면직→각하)
사 건 : 99-918 의원면직 처분 및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김○○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99. 3. 13.자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99. 3. 11. 16:00경 ○○교도소장이 “자네는 사기 사건으로 입건 조사중이니 구속될 것 아니냐, 그러니 사표를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면시키겠다. 파면을 당하면 다른 직장에도 가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모함에 의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교도소장은 “1억 1천6백만원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될 것이 뻔한데 무슨 쓸 데 없는 말을 하느냐, 사직서를 제출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직을 강요함에 따라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99. 3. 13. 의원면직 처리된 것인 바, 위 의원면직의 원인이었던 사기 사건이 `99. 8. 24. ○○지방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었고, `99. 3. 13. 의원면직 수리한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도소 교사 전○○로부터 `99. 9. 30. 수령하였으므로 원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심사 청구 기간에 대하여는, 면직 처분의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 받거나 불리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소청인이 `99. 3. 11. 제출한 사직원이 `99. 3. 13.자로 수리되었음이 ○○교도소의 인사발령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99. 3. 13. 의원면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 청주교도소에 수감되는 `99. 5. 21.까지는 근무지에 출근하였거나 연가 또는 병가를 얻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록이 일체 없는 점 및 소청인이 보안 서약서 및 퇴직급여 일시금 청구서를 쓴 날이 `99. 3. 13.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사직원이 수리되었음을 안 날은 `99. 3. 13.일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99. 4. 12.까지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하고, 설령, 소청인이 `99. 3. 13.에는 의원면직 처분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원면직 처분에 따른 퇴직 급여를 `99. 3. 30.에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날은 의원면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99. 4. 29.까지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99. 10. 21. 청구하였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한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넘겼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함이 없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