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품위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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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843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91101 | ||
사생활 문란으로 물의 일으켜 불문경고 및 전보(99-843 불문경고, 844 전보→각 기각)
사 건 : 99-843, 844 불문경고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변○○ 피소청인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가. 불문경고처분 소청인은 `98. 8. 14.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근무하다, `99. 9. 1.부터 같은 청 ○○세무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학 서무계에 근무할 당시인 `97. 7월경 당시 서무계장인 차○○를 알게된 후, 차○○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98. 2월 이후 동인을 사적으로 사귀어 주위로부터 사생활 문란 관련 진정과 투서를 받아 물의를 야기하고도, `99. 3월경 3회에 걸쳐 차○○를 집으로 불러 만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상당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나, `97. 3. 3. 재정경제원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불문 경고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처분 소청인을 `99. 9. 1.자로 ○○세무서 근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불문경고처분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투서 내용에 따라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99. 3. 28. 현 거주지인 ×××시 ××읍 ××로 이사하였음에도 징계의결요구서에는 `99. 3월중 현 거주지인 ××읍 ××에서 차○○를 만났다고 하는 등 징계사유를 짜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소청인이 차○○를 만난 것은 `99. 2월경 동인이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였으나 동인이 외부에서의 식사를 거절하여, 소청인의 어머니가 동인이 그 동안 투서 등 음해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생도 많이 했는데 승진이 내정되어 기쁘다면서 초대하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여, ’99. 3월에 동인을 소청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구 ○○동 집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사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투서와 관련하여 `99. 7. 14, 7. 15.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98. 7월 ○○청으로 전출된 이래 투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투서나 진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 바,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한 허위 투서 한 장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마치 죄인인 양 많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고지도 없이 ‘가보면 안다’면서 강압적으로 연행하여 사실확인 보다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투서 내용에 따라 갖은 협박과 모욕 등으로 소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조사를 하였고, `99. 2월경 투서가 들어와 몇 개월에 걸친 미행과 내사를 하고 7. 14, 7. 15. 양일간 조사를 하였고, 7월 하순경 무혐의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들었으나, 8. 17.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의결한 후, 8. 18. 경고장을 교부하여 수령을 거부한 채, 소청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소청심사 청구와 함께 조사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 바, 징계의결도 되기 전인 7월 중순경, 감찰에서 ‘소청인이 불륜현장을 들켜 곧 사표를 받을 것’이라는 등 허위소문을 유포하여 미혼인 소청인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고, 조사과정에서도 모욕과 협박 등 수모를 당해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이야기하자, 감찰계장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이해하라’고 한 후, ‘내부 일을 외부에 알려 좋을 것이 있겠느냐’고 타이르면서 ‘경고처분은 관례상 취소할 수 없고, 지방전출 문제는 인사담당자에게 말해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한 바, 소청인이 경고처분을 받음으로써 마치 불륜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앞으로의 직장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이라고 생각되어, 소청인에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임에도 관례상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소청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나. 전보처분 소청인은 ○○청 감찰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하여 부당한 경고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소청인이 ‘물의 야기에 따른 타 청 하향 전보자’로 관리되어 ○○세무서로 전보된 것은 부당한 경고처분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하향전보의 빌미가 된 경고처분이 취소된다면 전보처분 역시 부당한 처분임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가. 불문경고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97. 7월~98. 4월간 ○○대학 서무과에서 소청외 차○○와 같이 근무한 사실, `99. 3. 9. 20:30~23:30간, 3. 15 20:00~23:30간, 3. 22. 20:00~23:25간 소청인의 집에 차○○와 같이 있었던 사실, `99. 8. 17. ○○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할 것을 의결하여 ×××세무서장이 8. 18. 불문경고 처분한 사실, `99. 9. 1. ○○세무서로 전보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99. 2월경 차○○가 사무관 승진자로 내정되어 이를 축하할 겸 식사나 하자고 하였으나, 동인이 거절하여 소청인의 모가 ‘그 동안 투서 때문에 고생이 많았으니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였을 뿐으로, 동인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마치 불륜관계가 있는 것처럼 혐의사실을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불문경고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에 대한 투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청인은 투서가 차○○와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익명·가명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면서 평소 소청인에게 감정이 있던 사람이 모함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사시 처분청 대리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의 전 근무지인 ○○대학에는 소청인에 관한 소문이 널리 유포되어 있고, 청와대·감사원·재정경제부 등 각 기관에 진정·투서가 계속되어 국무총리실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일부 투서는 실명으로 제출된 것도 있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징계의결요구서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짜 맞추기 식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하는 바, 소청인 진술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구 ××동에 거주하다 `99. 3. 28. ×××시 ××읍 ××로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징계의결요구서에 차 모를 만난 장소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이전 거주지인 ××구 ××동에서 동인을 만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 조사과정에 대하여, 소청인은 수개월에 걸친 미행과 내사를 하면서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모욕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 진술에서 감찰계의 업무가 소청인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사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감사과 여직원을 입회시키는 등 배려 조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이 ○○대학에서 함께 근무앴던 차○○와의 관계에 대하여, 소청인은 `99. 2월경 차○○가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내정되어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소청인 진술서에 의하면, 차○○와 관련하여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투서나 진정이 있다는 말을 수 차례 들었다고 하고, `99. 3. 9. 20:30경 차○○와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소등을 하고 TV를 보았으며, `99. 3. 15에도 20:00경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21:00~23:30간 소등을 한 채 가족과 함께 TV를 보았고, `99. 3. 22.에도 20:00경 저녁식사를 한 후 22:30~23:20간 소등을 한 채 가족과 함께 TV를 본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이사하는 날도 동인이 왔었다고 하는 바, 과거 차○○와 함께 사생활 관련 투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인을 소청인의 집에까지 초대한 것은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하겠고, 이 사실과 관련하여 투서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재정경제원장관 표창 등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전보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부당한 경고처분에 의해 ○○세무서로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된다 하겠고, 그렇다면『국세청인사관리규정』과『○○지방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인사기준』에 따라 소청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로 전보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