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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변조.
사건번호 1999-68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920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개인 정보 유출(99-681 해임→기각)

사 건 : 99-68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남부경찰서 경장 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5. 18.부터 ○○남부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98. 7. 22~`99. 5. 17)할 때인 `99. 3. 28. 민원상담을 계기로 알게된 김○○가 파출소로 소청인을 찾아와 관련자 박○○의 핸드폰(011-9726-74XX) 통화내역을 뽑아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0. 11:00경 파출소에 있는 컴퓨터로 위 박○○가 2월에서 3월 사이에 사용한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발췌하여 달라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 파출소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서명한 다음 형사관리계 사무실에 가서 전 형사관리계장 경위 김○○의 서명인을 찍고, 민원실에 가서 문서등록대장의 등록번호 500번에 업무협조의뢰 내용을 기재한 후 민원실장 경사 김○○에게 심사관 검열을 받고 직인을 찍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SK텔레콤에 가서 위 박○○의 2월분 통화내역을 발췌하여 그중 안산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쪽지에 적어 다음날 10:00경 파출소에 찾아온 위 김○○에게 넘겨주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개인정보유출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와 같은 문서시행 방식은 어느 파출소에서나 있는 관행이고, 박○○가 사용하는 핸드폰 통화내역을 발췌한 것은 이를 위 김○○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기혐의로 고소되어 있는 박○○가 기소중지되면 통화내역을 활용하여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발췌하여 둔 것이었으며, 위 박○○를 검거하지 못하여 노심초사하는 김○○에게 검거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뜻에서 통화내역서를 보여주자 위 김○○가 그 전화번호 중 2개를 적어 갔으나 쪽지를 적어 넘겨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왕성한 직무의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인 점, 그 동안의 상훈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남부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상담을 계기로 알게된 김○○가 `99. 3. 28. 관련자 박○○가 사용하는 핸드폰(011-9726-74XX, 가입자 박○○)의 통화내역을 뽑아달라고 사정하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30. 11:00경 수신처를 “SK텔레콤”으로 하고 제목을 “업무협조 의뢰”로 하여 “011-×××-×××× 핸드폰 `99. 2~3월 통화내역서를 발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SK텔레콤에 가서 위 박 모의 2월분 통화내역을 발췌하여 그중 일부를 다음날 10:00경 위 김○○에게 알려준 사실, `99. 4. 22. 인천지검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공문서위조 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이와 같은 문서시행 방식은 관행이었고, 핸드폰 통화내역은 기소중지자 검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 김○○가 통화내역을 보고 그 중 2개를 적어 간 것이지 쪽지에 적어 넘겨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작성한 “업무협조 의뢰”라는 제목의 문서는 전기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대하여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중요사항으로서 관행에 의하여 간편하게 작성·시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 등 상급자의 허락 없이 기안문에 상급자의 서명을 소청인이 임의로 하고, ○○남부경찰서 형사관리계장의 서명인을 임의로 찍어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문서심사관의 심사를 받아 외부로 문서를 시행한 소청인의 행위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문서처리 절차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으로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고, 당시 위 박○○는 기소중지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소청인의 수사관할 사항도 아니었던 점, 소청인이 감찰조사과정 및 징계회의에서 위 김○○의 부탁을 받고 통화내역을 제공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한 점, 그리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을 볼 때 기소중지자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발췌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위 김○○가 통화내역을 보고 그 중 2개를 적어 간 것이지 쪽지에 적어 넘겨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표현의 차이일 뿐 정보를 제공한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9년 11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모두 4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점, `98. 5. 22. 정직2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