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지시명령위반.
사건번호 1999-30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90324
사제 속도측정기 구입 보관(99-30 정직2월→취소, 99-12,63 각 견책→각 취소)

사 건 : 99-30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장 윤○○

사 건 : 99-12, 63 각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 청 인 : 각 ○○경찰청 경위 안○○ 경감 정○○
피소청인 : 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2월 28일 소청인 윤○○에게 한 정직2월 처분과 소청인 안○○, 정○○에게 한 각 견책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장 윤○○는 `97. 10. 14.부터, 경위 안○○는 `96. 4. 30.부터, 경감 정○○는 `98. 4. 4.부터 각 ○○지방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소청인 윤○○는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이 `98. 11. 19. 속도측정기를 회수하여 자대에 집중 보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98. 6월 초순경 속도측정기를 서울 청계천 시장에서 20만원에 구입하여 617호 순찰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98. 12. 4. 10:40경 경찰청 감찰에 적발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고, 소청인 안○○와 정○○는 소속직원인 위 윤○○가 지시사항을 어기고 사제속도측정기를 구입하여 617호 순찰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경찰청 감찰에 적발된 것에 대한 교양 감독 소홀의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소청인 윤○○는 7년 5개월 동안 열심히 근무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소청인 안○○는 을반 근무이고 위 윤○○는 갑반 근무인 점, 모범공무원(국무총리)으로 선발된 점, 내무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소청인 정○○는 내무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윤○○는 이○○이 감찰에 적발될 때 혼자 책임지면 모두 해결될 줄 알고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속도측정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속도측정기로 적발된 다른 경찰관과 징계 양정이 형평에 어긋나며, 교통사고를 예방해 보려는 의욕에서 속도측정기를 보관한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감경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안○○, 정○○는 위 건으로 문책받은 다른 경찰관서 직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었으며 위 윤○○의 행위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자가 정직처분되면 1차 감독자는 계고처분 되어야 함에도 견책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 윤○○는 이건 지적될 때 전임자나 상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책임질 생각으로 전임자에게 인수한 사제속도측정기를 구입했다고 하였으나 상사들이 징계를 받아 전임자에게 인수한 사제속도측정기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위 윤○○의 전임자인 경사 박○○도 사제속도측정기의 출처는 모르나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것을 소청인에게 인계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처분청대리인도 위 박○○가 위와 같이 진술할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위 윤○○에게 인계한 것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동안 각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사제 속도측정기를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위 윤○○가 굳이 `98. 6월 초순경 사제 속도측정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며 모든 정황으로 보아 위 윤○○가 사제 속도측정기를 직접 구입했다기보다는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이건 징계처분 사유 및 처분청이 작성한 변명서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건 소청인 윤○○에 대한 징계처분 및 동인에 대한 감독책임자인 소청인 안○○·정○○에 대한 징계처분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소청인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명백한 증거 및 사실조사에 근거하지 아니한 흠이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