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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756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202 | ||
개인정보조회․유출(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75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재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4. 10:00경 ○○군 ○○면 ‘○○치안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물품대금으로 1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주소와 소유차량을 조회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0:04경 ‘○○치안센터‘ 내에 있는 경찰내부용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합포털시스템(IPOS)」에 접속하여 온라인 조회 프로그램을 활용, 조회대상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민 및 차적 조회를 실시하여 2014. 9. 5. 10:00경 소청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후배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비위가 있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관련 [별표 1] 의 5. 비밀엄수 의무 위반(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9. 4. 10:00경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 혹시 변경되었는지 모르니 확인해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04경 위 치안센터 내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조회대상자의 주민조회와 차량조회를 하여 의뢰자에게 조회결과를 유출하여 2014. 11. 21.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소청인은 새로운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이 아니라 의뢰자가 조회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관계를 단순 확인해 주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불순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며 관계 법령 미숙지와 이해부족으로 단말기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건 비위로 인하여 호봉승급, 승진, 퇴직 등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비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25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군과의 협조 관계로 군단장 감사장을 받았고, 연고 없는 노인을 보살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민사관계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의뢰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뿐 새로운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것과 관계법령 미숙지와 이해부족으로 인한 업무실수란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39조(전산실 기록관리) 제2항에서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전산자료 조회시 의뢰자조회 목적 등 조회내용을 정확히 전산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1조는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 중인 모든 전산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경찰서에서는 단속ㆍ수사ㆍ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조직안정 및 부패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실시계획」 등이 통보(하달)되어 감찰활동 기간(2014. 9. 1. ∼ 9. 30) 중임에도 근무시간에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후배의 부탁을 받고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소, 차량 소유현황을 소청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알려준 것이며, 소청인이 ○○경찰서 ○○과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조서내용, 각종 회의나 파출소장, 과장, 서장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고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된다는 교양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계법령 미숙지와 이해부족으로 인한 업무실수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정직1월’은 호봉승급이 늦어지고 퇴직 시 훈장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25여년 징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표창·봉사를 고려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표창은 금 번 비위로 2014. 11. 1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음으로써 상훈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훈장이나 정부포상의 제외사유에 해당되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 표창 등을 징계권자가 참작사유로 삼을지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로서 처분청은 위에 언급한 참작사유를 모두 충분히 적용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비록, 개인정보 사적 조회가 처음이라는 점과 정보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직 24년 11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불문경고 외에 징계처분 없이 경찰청장 수상 등의 공적, 대민봉사 활동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경찰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온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경찰 수사 기능의 공정성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