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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3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16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4-83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사건청탁 근절을 위한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사건청탁금지 지시사항 위반
2014. 10. 17. 23:20경 ○○시 ○○동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소청인의 지인인 B가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사실을 듣고, 단속 경찰관에게 전화통화로 “음주 감지 된 사람이 친한 고향 친구입니다, … 측정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시면 인사드리고 후사 하겠습니다.”라고 부탁하며 단속무마 청탁 요구 및 금품 지급을 약속하였다.
나. 근무결략
또한, 같은 해 10. 9. 11:20경 ○○외근 순찰○○호 주간근무(08:30~13:00)로 지정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 근무치 않고 ○○센터 지하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결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청탁금지 지시사항 위반 관련
소청인은 고향 친구 B의 전화를 받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인사차원에서 단속경찰관에게 “고향 친구인데 선처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사후에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나. 근무결략 관련
당시 두통이 너무 심하여 휴게실에서 잠시 누워 휴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본 징계 건으로 입게 될 소청인의 불이익 및 그동안 모범적으로 근무를 하여온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에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고향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단속경찰관에게 “고향 친구인데 선처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사후에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향 친구의 부탁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단순 부탁 수준의 전화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 전화연락을 받은 ○○경찰청 소속 경사 C는 소청인이 “○○청 직원입니다. 음주 감지된 사람이 저하고 친한 고향 친구입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눈 감아 주세요”라고 하며 “○○청 ○○경찰서 교통과 근무하는 경위 A입니다.”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혔을 뿐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측정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하였다고 감찰조사에서 진술하였다.
C 경사의 진술대로라면 소청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고향 친구의 선처를 단순히 부탁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단속 무마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 경사는 소청인의 부탁을 거절하자“위험하고 힘든 건 아는데 한번만 봐 주시면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후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며 향후 사례까지 소청인이 언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C 경사는 소청인의 비위를 직접 제보하였는데 소청인이나 소청인의 고향 친구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굳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지인의 선처를 바라는 단순 부탁 수준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건의 무마 등을 청탁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후 인사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잘못된 발언은 타 청 소속 동료경찰관이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적 부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소청인이 음주단속 등을 할 때 비리 등을 저지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케 하여 경찰 조직내부의 불신감을 야기 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더군다나 2011. 4월 시행된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에 따라 사건문의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 되어 사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하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교양도 있어왔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두통이 너무 심하여 휴게실에서 잠시 쉰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두통 등 일신상의 이유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해당 팀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허가를 얻어 근무일지 상 근무 사항 등을 변경해야 함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무를 결략한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1조(청렴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먼저, 근무결략 비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무단 결략을 한 점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고향 친구의 부탁으로 단속 경찰관과 통화한 행위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인과 같은 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고향친구를 ‘봐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에 어긋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단속 경찰관이 소청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단속 무마 청탁 및 금품 지급 약속을 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보여 져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