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품위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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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86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19991110 | ||
혼수품 문제로 직장 안에서 물의(99-862 견책→취소)
사 건 : 99-86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9월 1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4. 23.부터 ○○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9. 6. 20. 하○○(여, 만31세)와 결혼식을 올리고 태국으로 3박4일 신혼여행을 하던 중 하○○가 “당신은 거만해 보이고 말투가 나쁘고 예의가 없다.” 고 하면서 앞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함께 살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하○○의 오빠가 혼수품을 찾아가려고 하자 패물과 결혼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혼수품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혼수품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로도 계속 하○○의 부모, 언니 등의 혼수품 반환 요구를 거절하여 ○○지방경찰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게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신혼여행 중 혼수품 반환문제가 발생된 것은 소청인이 하○○에게 절약을 강조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되며, 소청인으로서는 당사자인 하○○와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하○○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여 혼수품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 가족들이 형사계 사무실에 패물을 쏟아 놓은 일이 벌어지고 진정을 받게 되었지만 이는 소청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소청인이 모해를 당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징계처분까지 한 것은 가혹하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9. 6. 20. 소청인이 하○○와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하던 중 소청인이 하○○로부터 혼인관계 지속 여부에 대한 대답을 요구받고 함께 살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실, 소청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이후로 위 하○○의 오빠 등 가족들로부터 혼수품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 `99. 7. 10. 위 하○○가 혼수품을 돌려받기 위하여 ○○남부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99. 8. 23. 위 하○○가 소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5,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99. 10. 9. 동 소송 대리인(변호사)간의 합의에 따라 소청인이 위 하○○에게 혼수품을 반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혼인관계 파기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여 혼수품 반환을 거절한 것인데 단순히 탄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징계처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신혼여행을 하던 중 다툼을 벌이면서 하○○가 3회에 걸쳐 결혼생활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자 소청인은 함께 살지 않겠다고 3회 답변한 사실이 있고, `99. 7. 5.에는 소청인이 하○○의 부모를 만나 예물은 하○○가 가지고 갔으니 혼수품은 소청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소청인은 하○○와의 사실혼 관계가 적어도 `99. 7. 5.경에는 파기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고,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신속하게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99. 10. 8.까지 혼수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또한 수원남부경찰서 청문사항처리부에 의하면 `99. 7. 9. 하○○의 부 하○○가 ○○남부경찰서 청문감실에서 혼수품과 예물을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청문감사관 경정 안○○는 소청인을 불러 위 하○○와 재결합이 불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소청인에게 혼수품을 조속히 돌려주도록 권유하였음에도 혼수품 반환을 거절하고 하 모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점, 처분청 변명서 및 소청인의 자술서에 의하면 하○○의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위 안○○ 등 각급 상사들이 원만한 문제해결을 수차례 당부하였음에도 위 하○○와 하○○ 등이 소청인의 근무지인 형사계로 찾아와 혼수품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잘못으로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에 탄원서가 제출되고, 직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혼수품 반환문제는 사생활적 요소가 강한 면이 있는 점, 소청인이 혼인했다가 불성립되어 심리적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피소 당하게 된 점, 결국 혼수품은 늦게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반환된 점 및 소청인이 자기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젊은 경찰관인 소청인이 이를 계기로 하여 심기일전, 더욱 직무에 정려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