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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번호 1999-79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1018
음주 사고 및 음주 측정 불응 (99-791 정직1월→기각)

사 건 : 99-791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0. 7. 1.~`99. 2. 28.까지 ○○경찰서에, `99. 3. 1.부터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위 ○○경찰서 근무시 `98. 8. 15. 01:2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 중 ○○동 3776번지 앞 노상에서 주차하고 있다가 유턴 진행시 과실로 이○○(남, 24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차량수리비 1,718천원 상당 피해를 내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99. 3. 19. 18:00경 무면허상태에서 본인 소유 크레도스 차 운전 중 서울 강서구 ○○동 1117-2호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 직진하다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김○○(남, 9세)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요치 약4주간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15년 11개월간 재직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5회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 등을 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이를 계기로 깊은 반성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 맡은 바 소임을 더욱더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에 대한 정직1월 처분은 가혹하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8. 8. 15. 01:20경 소주 반병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고양시 일산구 ○○동 3776번지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98. 10. 5.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직업을 무직으로 진술하여 직장에 통보되지 않고 있다가 `99. 3. 19. 18:00경 무면허상태에서 자신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동 1117-2번지 앞 노상 ○○○호텔 쪽에서 ○○구청 방향으로 편도 1차도로를 시속 약30키로미터로 직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좌에서 우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김○○(남, 9세)에게 전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재차 형사 입건되어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재직기간 16년으로서 그 동안 경찰관 음주 운전행위 근절에 대해 여러 차례의 공문지시와 수시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고, 누구보다도 법규를 잘 준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이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치 4주간의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낸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징계 양정에 관하여는 소청인이 내무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다수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그간 열심히 근무하여 업무처리 능력 등이 우수함을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