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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13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3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 ○○팀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경찰청개인정보호규칙 제3조, 11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고,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 제1항에도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7. 30. 14:45경 ○○지구대 소내 ○○근무 중, 경찰 입직 동기 경위 B의 SNS를 보다가, B와 불상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힌 사진에서 보이는 대상 차량이 B 소유 차량인지 궁금하여 조회를 하였다. 소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 업무 수행 목적에 한하여 전산자료에 대한 각종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호기심 해소를 위해 대상차량을 임의로 사적 조회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수배차량이나 범법 차량을 발견하기 위한 차량조회가 일상 업무인 외근 순찰요원으로서 어떤 불순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업무 습관상 무의식적으로 조회한 단 한 번의 사실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과한 징계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가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고하고 용서함으로서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점, 타인의 부탁을 받거나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조회를 하지는 않은 점, 처와 2남 1녀를 둔 가장으로서 재직기간 1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어떤 불순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업무 습관상 무의식적으로 조회한 단 한 번의 사실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과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소청인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구대 ○○근무 중 본인 ID로 컴퓨터에 ‘112신고에 의한 주민조회’라고 허위 기재한 후 호기심으로 차적 조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은 조회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수사 등 소관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단순 호기심으로 단 1회에 한해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을 경우에도 ‘견책’으로 인정받은 기존 유사소청 결정례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개인정보를 업무 외 사적목적으로 무단조회․열람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