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8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04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4-80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TCS(교통경찰 업무 관리 시스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통단속, 교통사고 등 교통경찰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개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교통경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4. 9. 24. 19:55경 경찰서 ○○ 당직근무 중, 전일 발생한 품위손상 행위 당사자인 순경 B의 안부를 묻는 경장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경찰서 본관 1층 야간 당직실 당직데스크에 설치된 경찰관 전용 PC를 이용, 통합포털에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통합포털과 연계된 TCS에 로그인한 후 순경 B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를 사적조회 열람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 21. ○○경찰서 ○○지구대 ○○팀에 시보 순경으로 발령받았을 때, 조회대상자인 B 순경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누나라고 불러주며 낯선 지구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B 순경이 2013. 2. 19. 같은 경찰서 내 다른 지구대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하며 선배이자 동생 같이 지냈다.
소청인은 2014. 9. 22. 사건발생 몇 시간 전에도 조회대상자인 B 순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과 같이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 소청인의 관할 내에서 새벽 2시 30경 남녀 경찰관 둘이 길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112신고가 된 사건에 관련된 남자 경찰관이 B 순경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여기저기서 B 순경의 사건을 물어왔지만 소청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상자들의 이야기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B 순경의 애정행각 사건은 이틀도 되지 않아 소청인의 소속 경찰서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들이 알고 있는 이슈가 되었고 심지어 인터넷 등에 보도까지 되어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소청인이 여자인 관계로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 직접적인 연락을 미루고 있었는데, 2014. 9. 24. 소청인이 당직근무라 민원데스크에서 민원업무를 하던 중 19시 30분이 넘은 시간 ○○지구대 3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C 경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B 순경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지금 이상한 소문(B 순경이 강간했다)이 나고 있고 B 순경이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아 혹시 자살이라도 생각 하는 거 아닌지 걱정돼서 죽겠다‘며 본인에게 B 순경의 집 주소를 물어봐 정확한 집 주소까지는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당시 관련 사건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떠들 뿐만 아니라 “조직 망신이다. 미친 것 아니야”며 실명과 사진을 SNS를 통해 퍼다 나르는 상황이고 ○○ ○○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도 ○○의 원룸에서 살고 있는 B 순경이 의논할 사람 하나 없이 방안에서 혼자 있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자살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켜져 가기 시작하니, 커진 걱정은 확신으로 변했고 C 경장이 말한 것처럼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든 집주소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가 TCS(교통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운전면허대장을 조회하면 주소가 나오는 것이 떠올라 바로 경찰통합포털시스템에 접속해 B 순경을 조회하여 ○○ 집 주소를 확인하고 C 경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려고 통화를 했는데 C 경장이 방금 전 B 순경과 통화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다행이라 생각하며 당직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자살이 의심된다는 동료경찰관의 문제제기와 조회대상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조회를 하였던 점, 직원 신상조회 한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경찰관들이 호기심으로 대상자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한 것과 똑 같은 부당 조회로 보고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이는 점, 대상자에 대한 정보 유출이 없었던 점, 순경으로 발령받아 힘든 부서인 ○○계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인정받아 1년 7개월 만에 경장으로 특별승진을 하게 되었고, 경찰서장 표창 4회와 장려장 3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다른 경찰관들이 호기심으로 B 순경 등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한 것과 똑 같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TCS(교통관리업무시스템) 매뉴얼에는 TCS에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교통경찰 업무 수행에만 이용하도록 나와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강조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TCS(교통관리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면허대장 조회를 통해 B 순경 주소지를 목적 외 조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은 본 건 관련 사적조회를 하지 않고도 B 순경이 근무하는 지구대 및 상황실에 문의하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B 순경의 주소지를 물어 볼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TCS(교통경찰 업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B 순경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를 사적조회 열람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경찰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