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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73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0304 | ||
성추행(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73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2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경찰서에서는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 특수 시책으로 부서별로 ‘행선지 보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인별로 음주예정 사항을 기록 및 보고 한 후 종료 시에는 귀가 보고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러한 지시사항을 소속 상관의 반복적인 교양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4. 18:30경 사무실에서 고향친구의 전화연락을 받고 만난 후 ○○구 ○○역 부근 ○○갈비에서 23:00경까지 소주와 맥주 10여병을 마시면서도 음주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술 취한 상태로 퇴근 중이던 다음날 00:20경 ○○경찰서에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번 간선버스(○○운수)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19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역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00:35경 ○○구 ○○로 ○○앞 노상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추행사실이 2014. 10. 16~17.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 만취되어 성추행을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잘못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없이 징계처분을 받아 과중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소청인은 평소 고지혈증 증세가 있어 살빼기와 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 술을 거의 먹지 않았으며, 팀 회식 및 여타 모임이 있는 경우 팀장께 보고 한 후 술자리에 참석을 하였고 술을 먹을 시에는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가 주량이었다. 사건 당일인 2014. 10. 14. 퇴근 무렵 고향친구로부터 “○○에 일이 있어 잠깐 들렀는데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 퇴근 후 ○○역 근처 ‘○○갈비’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만나온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친구가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여 소주와 맥주를 마셨으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3~4병과 맥주 5~6병을 섞어 먹어 만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사건 당일 음주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것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팀 B 경위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겨드랑이 쪽 옆구리 살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소청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소청인에게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을 뿐인 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작성한 범죄사실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에서도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혐의자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탄원서에서도 ‘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잘못 짚어 본인의 옆구리 살에 손이 닿은 것을 추행한 것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 절대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약 8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숨은 일꾼, 장비개선 유공으로 선발되기도 했으며 서울경찰청장 등 11회의 표창을 받은 점, 외벌이로 처와 6살(아들), 2살(딸)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친을 돌볼 필요성이 있는 장남인 점, 피해자와 오해를 풀었고 소청인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조직·국민·가정·부모님을 위해 다시 한 번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잘못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징계처분을 받아 과중한 처벌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2014. 10. 15. 00:35경 ○○ ○○구 ○○로 노상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 되었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2015. 1. 28.)을 받았다. 따라서, 소청인이 음주 만취되어 성추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도 이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보면 본인이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소청인은 사건 당일 음주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것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팀 B 경위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겨드랑이 쪽 옆구리 살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소청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소청인에게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을 뿐인 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작성한 범죄사실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에서도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혐의자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탄원서에서도 ‘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잘못 짚어 본인의 옆구리 살에 손이 닿은 것을 추행한 것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 절대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경찰서)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번 버스내부 CCTV 사진(8매)에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소청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시 범죄사실(소청인이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옆구리 살을 3회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에도 소청인이 ‘피해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처분청에서는 버스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이 버스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19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작성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참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음주 후 만취되어 버스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좌측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옆구리 살을 3회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품위를 손상케 한 점, 최근 성 관련 범죄는 사회 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그 비난의 가능성도 높아 엄벌에 처하고 있는 점, 폭음으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양을 받았음에도 해당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은 징계 및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검찰에서 해당 비위에 대해 기소유예를 처분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징계의결서에 사실 보다 좀 더 과하게 작성된 부분(피해여성의 가슴을 소청인이 손으로 주무름)이 있는 점, 기존 유사소청 결정례와 비교해 봐도 양정이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착할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