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품위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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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559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19990818 | ||
레스토랑 여주인과 동승하여 사고 발생(99-559 감봉3월→견책)
사 건 : 99-559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임○○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6월 7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3. 14.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으로, `98. 7. 22.부터 위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99. 2. 27.부터 위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장으로 근무하다가 `99. 6. 16.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송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으로 근무 때 `98. 2. 17. 01:40경 레스토랑 주인 이○○(여, 37세)가 혈중알콜농도 0.07%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 ○○읍 ○○리 소재 청기와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교통사고(인피 2명)를 낸 동 차량에 소청인이 동승하였고, 이와 같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레스토랑 여주인 이○○의 차량에 동승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이 인정되고, ○○파출소장으로 재직 때에는 경찰차량관리규칙 제4조 제3호 및 교통사고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112순찰차량에 교통사고 발생 때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98. 8. 23. 21:00경 안동시 ○○면 소재 35번 국도상에서 소속 직원인 순경 서○○(남, 30세)가 112순찰차를 운행 중 수리비 742,500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보고 받고도 사고가 가볍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고를 묵살하였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집으로 걸어 가던 중 이○○가 차를 세워주어 함께 타고 불과 800~1000m를 간 지점에서 위 이○○가 운전이 서툴어 사고를 낸 것이며, 그때는 어두운 야간이므로 이○○가 술 먹었는지를 알 수 없었고, 112순찰차량 사고는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논두렁에 앞 범퍼를 부딪친 가벼운 사고로서 상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주취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부문 모두에 있어서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무의 내외」의 성격에 관하여 공무수행의 신뢰성 보호를 위하여 공직자로서의 체면이나 위신 절도 신용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탄 행위는 포함된다 하겠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어두운 야간이어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몰랐더라도 심야인 01:40경, 음주한 레스토랑 여주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 알려져 진정을 받게 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이 건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다음, 교통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차량관리규칙 (`91. 7. 31. 경찰청 훈령 제2호) 제4조 제3호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112순찰차량 교통사고 발생 때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고, 또한 112순찰차운영규칙(`91. 7. 31. 경찰청예규 제7호) 제2조(적용범위)에 의하면 동 규칙은 파출소에도 적용토록 되어있고, 동 규칙 제21조(지휘체계)에는 근무자에 대한 1차 감독자는 파출소장, 2차는 방범계장, 3차는 방범과장으로 하고, 경찰서장이 총 지휘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제12조에는 근무상황을 매2시간마다 보고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12순찰차량의 업무 특성상 동 차량에 사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의 품위손상 비위가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에 나열된 비위보다 그 정도가 낮은 점, 소청인의 근무성적이 우수함을 피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18년10월 동안 근무해 오면서 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내무부장관 표창 등 총 30회의 표창을 수상했고, 이중 범인 검거유공 표창이 15회나 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