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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327 | 원처분 | 징계부가금 5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211 | ||
사건묵살 대가요구 및 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32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4-327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나 받지 말아야 하고, 또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4. 6. 20:00경 ○○군 ○○면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하면서 운전자 B(56세, 남)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건처리하지 않고 그냥 돌려 보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며칠 후 위 운전자 B에게 ‘견인비 지급했냐? 차량은 잘 고쳤냐?’고 은연 중 대가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견인차 운전자 C(46세)에게 ‘음주를 면책하게 해 주었는데 왜 답이 없냐?’고 전화하여 사건 묵살의 대가를 요구하고, 나. 2013. 6. 23. 12:00경 ○○군 ○○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 상호간 보험처리로 종결한 사건임에도 교통사고 처리를 빌미로 향응을 요구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D(53세)로부터 45,000원 상당(18만원÷4명)의 음식과 술을 접대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고, 다. 2012. 7.~2014. 2.까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신고접수 시 관내 특정견인업체 업주 E(40세)와 C(46세)에게 현장출동 전 또는 사고현장에서 수회 연락해주고, 견인업체 업주 E와 C에게 술을 마시자며 룸살롱으로 부르는 등 경찰공무원 행동강령(특혜의 배제) 위반 및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사건 관련자들과 동료경찰관들의 진술 및 녹취록 등으로 보아 비위행위가 명백함에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반성하는 모습 없이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가 계속된 추궁과 증거로 어쩔 수 없이 일부 시인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의심되고, 수 회에 걸친 징계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비위로 적발되는 등 개전을 정이 없어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나 23년 6개월간 근무한 점, ○○청장 표창 등 10회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5배(22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유기 및 사건묵인 대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바, ○○ 차량이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로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B)가 “운행 중 갑자기 펑크가 났고, 보험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라는 말을 하는데 술 냄새가 나서 물어 보니 “점심때 막걸리 2잔을 먹었는데 한숨자고 ○○ 집으로 가던 중 펑크가 났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B의 형색이 남루하고 나이가 들어 보여 불쌍하다는 생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잠시 후 ○○레카 C가 현장에 도착하여 C 편에 B를 귀가조치 하면서 “술 좀 하신 것 같은데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니 잘 좀 모셔다 드려라”라고 하였고, 다음 날 C가 소청인에게 연락하여 “견인비를 받지 못했으니 차주에게 연락해 보라”고 하여 소청인이 B에게 전화하여 견인비 받지 못했다는 부분과 잘 들어갔느냐는 말을 하였을 뿐인데, C는 소청인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음주를 봐 줬는데 왜 보답이 없냐”고 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고, 소청인은 C에게 음주 면책 대가를 말한 사실이 없고, C가 견인비를 받지 못했다며 전화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한 것 뿐이며, 다만 음주사실을 알고도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나. 교통사고 처리 빌미로 향응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이 또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 D와 그 상대방 운전자는 서로 보험처리 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사건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종결한 사건인데, 얼마 후 C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D는 친형 같은 사람인데 시골에 살려면 알고나 지내라”며 식사를 주선해서 약 10일 후에 식사를 한번 하게 된 것이고, 식사 자리에는 동네사람 3명이 D의 건의로 합류하여 총 5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음식 값은 닭백숙 2마리 110,000원(마리당 55,000원)와 술값을 포함하여 13만원 정도임에도 D의 진술만으로 4명이 18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C의 주선으로 D 등과 함께 식사한 것은 시골 정서상의 사교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 견인업체 관계자에게 연락을 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에 대해 C는 2012. 12. 5. 밤 11시경 소청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할 얘기가 있다며 ○○룸으로 나오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허위 진술이며, 2012. 일자불상경 소청인이 ○○룸에서 E에게 전화한 것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F과 식사를 하면서 소청인이 식대를 계산하자 F이 2차로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해서 ○○룸으로 가게 된 것인데, 술자리에서 E 이야기가 나와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술값은 F가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라. 민원제기 이유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 중 ○○레카 C에게 교통사고 등 견인이 필요할 경우 원활한 사고 처리를 위해 연락한 사실이 있고, 그후 ○○파출소로 이동한 후 ○○군 ○○면 소재 관할업체인 E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러모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 E에게 몇 번에 걸쳐 연락을 해 주다 보니 C가 운영하는 레카업체도 ○○면소재지를 출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연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2014. 4. 7. 발생한 ○○소재 교통사고 사건 즉, G의 ○○화재 보험접수 출동 서비스를 3회 이상 출동하지 않으면 ○○화재와의 보험접수 출동 서비스 콜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친분관계가 두터운 G와 C가 상의해서 소청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마. 결론 소청인은 음주운전자를 사건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레카업체 E에게 견인차량 연락을 해 주는 등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범인검거유공으로 ○○청장 표창 4회, 경찰서장 표창 10회 등 총 14회에 걸친 표창공적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대학생 2)와 배우자가 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직무유기 및 음주운전 묵인 대가요구 관련 운전자의 행색이 남루하고 나이가 들어 보여 불쌍하다는 생각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C가 먼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견인비를 받지 못했다며 차주에게 연락해 보라고 한 것임에도 C는 소청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음주를 봐 줬는데 왜 보답이 없냐’고 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이며, B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음주운전 면책 대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운전자의 행색이 남루하고 나이가 들어 보여 불쌍하다는 생각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사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고 물으니까 운전자가 점심때 일하면서 막걸리 2잔을 마시고 나왔는데 냄새가 날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C도 ‘당시 운전자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나 누구라도 운전자를 보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였다’고 진술하여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은 명백해 보이고,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경찰공무원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등 묵인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다음으로, C의 요청으로 B에게 전화하여 견인비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과 잘 들어갔느냐는 말을 하였을 뿐, 음주운전 면책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C가 ‘사고 처리 후 다음날 오후 소청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고, 다음에 또 한 번 전화를 하였는데, 첫 번째 전화 내용은 음주를 면책하게 해 주었는데 왜 답이 없냐고 했고, 두 번째 전화는 견인비 받았냐고 하여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자, 소청인과 전화통화 후 얼마 되지 않아 운전자에게서 왜 경찰관이 전화를 오게 만드느냐,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 견인비를 넣어 주겠다고 전화가 걸려 왔다, 소청인이 음주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사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다리를 놔 달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하지 않자 소청인이 직접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견인비를 주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보험회사 요청으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C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견인비 지급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연락해 볼 것을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C가 견인비를 받지 못했으니 차주에게 하번 연락해 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공공의 원칙(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거절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운전자 B도 ‘당시 돈이 없어 견인비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이틀 후 경찰관(소청인)이 전화하여 견인비는 지급했냐라고 하여 견인비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바로 지급하겠다고 한 후 계좌이체로 견인비를 지급했고, 이후 다시 전화가 와 차량은 잘 고쳤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음주운전을 묵인해 준 경찰관(소청인)이 먼저 이 같은 전화를 한 그 자체만으로도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음주운전 면책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교통사고 운전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C가 ‘D는 친형 같은 사람인데 시골에 살려면 알고 지내라’고 주선하여 D와 식사 한 사실이 있고, 식당에서 D가 동네사람 3명을 합석시켰으며, 식사비용도 13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시골 정서상 사교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C의 주선으로 D와 식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C는 ‘소청인이 신호위반 사고임에도 보험처리로 사고를 종결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2~3일 뒤에 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해 와 운전자가 보답이 없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운전자에게 소청인의 휴대폰을 알려주고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전화를 안했는지 다시 전화가 와서 운전자에게 경찰관에게 전화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도 ‘사고현장에서 피해 승용차량을 견인했던 레카기사 C가 전화하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하고 식사를 했냐고 하기에 안했다고 하자 경찰관이 자꾸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경찰하고 식사를 한번 하라고 하여 식사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C가 위 식사자리를 주선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자발적으로 주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는 사건관계자로 이를 거절함이 마땅해 보이는 점, C는 위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소청인이 위 신고위반 교통사고를 묵인해 준 대가로 C를 통해 D에게 식사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으로, 식사비용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D는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자신이 식당에 도착하자 소청인이 동네 선․후배 3명을 데리고 나와 먼저 닭백숙 2마리를 시켜 놓았고, 소청인 일행과 약간의 식사를 한 후 중간에 식비 18만원 정도를 카드로 계산하고 먼저 식당을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진술에 따를 경우, 소청인이 동네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그 비용 또한 소청인의 향응수수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은 144,000원에 이른다 할 것이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식사비용을 130,000원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104,000원이 되어 이건 처분의 향응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본건 소청과정에서 D의 위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경찰공무원 신분에서 배제된 소청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로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본건은 시골 정서상 사교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D와 C 등의 진술로 볼 때, 소청인은 D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도 적의조치 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사교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특정 견인업체에 교통사고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있는지 C에게 술집에 나오라고 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E의 이야기가 나와 연락을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교통사고 발생정보를 견인업체 운영자인 C와 E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C에게는 술집에 나오라고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는 ‘소청인이 ○○파출소에 근무할 때 ○○파출소로 가기 한 두 달 전쯤 밤 11시경에 하면 소재 ○○ 룸싸롱에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오라고 한 적이 있다, 당시 느낌으로는 친한 사이도 아니어서 술을 먹자고 부른 것이 아니고 술 값을 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아 가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한 때는 레카 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어 이를 빌미로 술값을 전가할 목적으로 C를 술집으로 부른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C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2014. 12.)을 한 사실이 있어 C를 술집에 불러내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E에게 전화한 것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 연락을 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E가 ‘2012. 12.경 소청인에게 전화가 걸려와 다짜고짜 “야 이새끼야 나야”라고 하면서 “술 한잔 하러 나와라”고 하였는데, 3번이나 전화가 걸려와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나가기 전에 소청인이 술을 사달라는 건지, 진짜 술을 마시자는 건지라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E 스스로도 소청인이 술자리에 부른 의도가 의심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E에게 술집으로 나오도록 수 차례 전화연락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술값을 전가시킬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누구보다 단호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고, 운전자 등에게 불필요하게 견인비 지급이나 차량수리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은연 중 대가를 바라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리를 빌미로 사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수수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경찰 직무를 담보로 하여 향응을 요구한 것으로 이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특정 견인업체 관계자에게 교통사고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들에게 술값을 전가시킬 의도로 심야에 고급 술집의 술자리에 불러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본건은 서로 관련 없는 수 개의 징계사유가 경합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외에도 다수의 징계전력이 있어 누구보다 성심성의껏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비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경찰 직무를 이용하여 향응(대가)을 요구하는 등 본 건 비위의 내용이나 행태를 감안해 볼 때, 경찰공무원 신분을 다시 부여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본건 비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수수액의 4~5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