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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320
지시명령위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5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2011. 6. 23.자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이를 소속팀장에게 알리지 않아 팀장으로 하여금 112순찰차 운전 근무를 지정하게 하여,
2014. 7. 15.경 112순찰차 운전근무가 지정되어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화단에 뒷바퀴 부분이 화단경계석에 걸려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1차 무면허 운전)
2014. 7. 18. 00:00경 112순찰차 근무지정에 따라 운전근무가 지정되어 약 10미터 가량 운전을 하였으며,(2차 무면허 운전)
일자불상경 야간근무시 112순찰차 근무지정에 따라 순찰차 근무를 하면서 새벽 시간에 ○○구 ○○동 소재 ○○ 뒤에서 주차연습을 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였는바,(3차 무면허 운전)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수년 전 택시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그 안에 들어 있던 운전 면허증과 경찰공무원증을 분실한 후 재발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으며,
2011. 6. 23.자로 적성검사 기간이 도과한 것을 사전에 전화나 우편 통지조차 받지 못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단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적성검사를 한 번도 받은 경험이 없어서, 할 때가 되거나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만 하였고, 운전을 하는 보직에서 근무 하지 않았고, 자가용도 없어 운전의 필요성이 없어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던 중 2014. 7.경 갑작스럽게 순찰요원으로 발령이 나 운전면허에 대하여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바로 순찰요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며, 1개월 정도 순찰요원으로 일하는 동안 약 3회 정도 운전대를 잡았었는데 이 또한 통행이 금지되는 시간인 새벽시간에 ○○구 ○○동 ○○ 근처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사고를 내거나 일반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적도 없으며,
나. 처분의 부당성
1) 면허취소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음
소청인은 징계사유에는 무면허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3회 운전을 하여 ‘견책’을 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나, 소청인은 실제로 무면허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을 한 적도 연락을 받은 적도, 우편 통지를 받은 적도 없으며,
2) 고의적으로 순찰차를 운행한 적이 없음에도 징계처분은 과함
소청인은 무면허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순찰차를 운전한 적은 한 번도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처분으로 알려져 있는 ‘견책’처분 까지 받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경찰관 재직 10년 7개월간 지방청장 표창 2회, 경찰서장 표창 5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받고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무면허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3회 운전을 하여 ‘견책’을 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나, 소청인은 실제로 무면허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했다거나, 연락이나 우편 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는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에게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의무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 검사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도8374).”라고 판시하고 있을 것을 볼 때,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 책임은 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무면허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순찰차를 운행한 적은 한 번도 없음에도‘견책’까지 징계 처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유서에 “순찰요원이 되었으니 운전을 피할 수 없겠다 싶어 취소된 면허를 다시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소관기관에 문의를 해보니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취소 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에 가서 5시간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하루 날을 정하여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진술조서에“사실 제가 파출소에서 제일 막내인데, 운전을 안 하고 있으려니 너무 죄송스러웠고, 면허는 5시간 교육만 받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중략)”, “(중략) 적성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을 것이란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5시간 운전교육만 받으면 다시 면허가 살아난다고 해서 교육만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청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순찰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①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②소청인의 진술 등을 보면 소청인은 비위행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이러한 상태에서 약 3년 4개월 지나도록 장기간 운전면허를 회복할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약 3회 정도 112순찰차량을 운행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④이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①소청인이 112순찰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3회로 적고 거리가 짧으며, 운전에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경찰관 재직 10년 7개월간 지방청장 표창 2회, 경찰서장 표창 5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받고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