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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4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04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4-84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9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10. 29. 22:12경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 ○○구 ○○동 ○○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0%로 운전면허정지(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3. 10. 29. 20:00경 ○○시 ○○군 ○○면 ○○체육공원에서 ○○ 지방국세청장배 축구대회를 마치고 전체 회식을 참석하여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시고 평소 부르던 대리운전이 아닌 고깃집 사장님이 소개해 준 ○○○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났는데 대리운전 비용이 평소 2만원이었는데 3만원을 요구하여 다른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취하려 하자 2만원에 하자고 하여, 이에 수긍하여 같은 동네 골목길 한 블록 밑에 사는 B와 동승하여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소청인은 대리기사에게 평소처럼 직장동료 B의 집을 경유하여 소청인 집에 도착해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대리기사 요구보다 낮은 대리운전비용으로 운전하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목적지가 가까이 다가오자 중간에 내리면 무조건 1만원을 더 내야 된다는 요구를 하여 소청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유 요금을 부담한 적이 없다고 설명을 하였더니 그 이후 대리운전기사는 B 집을 경유하지도 않고 소청인 집 아파트 정문 앞 골목길 중앙에 차를 정차해 버려서 당황스런 상황에서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소청인 집은 장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골목길이 상당히 좁은데 마침 소청인 차 앞뒤로 다른 차량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적을 울리며 “당장 차를 움직이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몸살감기로 몸이 불편한 B를 집에까지 모셔다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 중앙에 있는 차를 옮기면서 내려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분이 전화하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전화가 경찰에게 저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13. 10. 29. 22:12경 호흡측정 결과 0.050%라는 수치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이며, 2014. 1. 29.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3. ○○세무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의 단속당시 호흡 측정수치는 0.050%로 단 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지처분의 최저기준치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음주를 마친 시간은 21:05경이였으며,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시간은 21:50경으로 음주측정 시간은 22:12경에 이루어져 음주 후 6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 상승기에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소청인이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처벌 기준치인 0.050%를 초과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50%는 오차범위내로 관련 승소판례도 다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의 2004. 3. 16.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13. 10. 29.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적발되기 전까지 약 10년간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대리기사의 보복신고로 적발된 점, 직장과 관련된 모임이라는 점, 대리기사가 골목길 중앙에 정차하여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부모님이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소청인이 모시고 사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3. 10. 29. 20:00경 ○○시 ○○군 ○○면 ○○체육공원에서 ○○지방국세청장배 축구대회를 마친 후 직원들 전체 회식에 참석하여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셨다.
2) 소청인은 2013. 10. 29. 시간불명 음식점에서 소개해 준 ○○○이라는 대리운전 업체의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 비용을 3만원 청구하여 약간의 언쟁이 있은 후, 2만원에 합의하여 직장동료인 B와 함께 대리운전을 하고 귀가 중,
3) 직장동료 B를 내려주고 가는데 불과 90미터 정도임에도 중간에 내리면 1만원을 더 내야한다는 요구를 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경유 요금을 부담한 적이 없다고 설명을 하였더니 대리기사는 그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B의 집을 지나쳐 소청인의 아파트 정문 앞 골목길 중앙에 차를 정차해 버렸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였다.
4) 소청인은 2013. 10. 29. 21:50경 소청인의 아파트 인근의 골목길은 상당히 좁으며 소청인의 차량 한 대로 인해 차량통행이 되지 않아 차를 빼라는 차주들의 고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함께 동승한 B를 집에 데려다 주기위해 도로 중앙에 있는 차를 옮기면서 내려가던 중 22:12경 대리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 측정한 결과 0.050%라는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2014. 1. 29.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5) 소청인은 음주운전 적발당시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소속관서로 통보 되지 아니하였다가 감사원에서 음주운전 직원을 통보하여 비위사실이 인지되었다.
6) ○○세무서장은 2014. 11. 27.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 징계를 요구 하였으며, ○○세무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4. 12. 3. ‘견책’ 으로 징계 의결하였고, ○○세무서장은 2014. 12. 3. 소청인에게 ‘견책’ 인사 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91호) [별표 1의 2]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처리기준은 ‘견책~감봉’에 해당한다.
2) 관리자로부터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는 교육을 여러 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13. 10. 29. 22:12경 음주운전이 적발된 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감사원의 음주운전 직원 통보에 의해 그 사실이 인지되었다.
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청인은 2010. 9. 27.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4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이나 징계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전체회식을 참석한 시간이 20:00경이고, 음주를 마친 시간은 21:05경 이며,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시간은 21:50이고, 음주측정 시간은 22:12경에 이루어졌다며, 음주 후 6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 상승기에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호흡측정결과 0.050%는 오차범위내로 관련 승소판례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전체회식을 참석한 시간은 20:00경이고 음주를 마친 시간이 21:05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청인의 음주는 20:00경부터 21:05경 사이 어느 시간에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 상승기 여부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 상승기에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로 오차범위내라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하지만, 음주측정 결과가 비록 0.050%라고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수치’인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에서 정한 징계양정 ‘견책~감봉’에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 후 운전하다 적발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낮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공무원 경력이 짧은 점, 대리운전 기사가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세평이 좋은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을 은폐한 점,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말라는 교육을 여러 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 건 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감경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