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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705 | 원처분 | 징계면직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150121 | ||
징계면직 처분(취소청구→각하)
사 건 : 2014-705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순경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는 1950. 10.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1. 10. 16.부터 1951. 11. 12.까지 ○○사령부 ○○부대에 근무하였고,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대통령 긴급명령 제8호, 1950. 7. 22. 시행)제3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어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 사망으로 대리인이 청구) 선친 A는 지리산지구경찰전투사령부 ○○부대에 배치 받아 근무 중 1951. 11. 13.자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어 법률적으로 주어진 소청제도이기에 소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사망(순직, 전사)으로 징계의결서, 전사통보서를 받지 못해 수년을 기다리다, 1963년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소문을 듣고 조모가 어린 손자를 앞세워 이웃의 보증을 받아 “1963. 3. 20. 오후3시 ○○리 ○○번지 사망, 1968. 3. 21. 사망신고 및 1968. 4. 8. 호주상속” 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진실이 아니며, 공무원의 최고 벌인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을 알고 보니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므로 60년이 지난 현재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취소)을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청구가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故 A는 1950. 10.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전투사령부 ○○부대 등에서 근무하다 1951. 11. 13.자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대통령긴급명령 제8호, 1950. 7. 22. 시행) 제3조 규정에 의해 징계 면직된 것으로 확인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1963. 6. 1. 국가공무원법을 재 제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종전 국가공무원법 폐지)하면서 동법 제9조에 설치근거가 최초로 마련된 것으로 이 사건, 즉 1951. 11. 13. 면직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이전의 처분으로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규정에 의하면,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심사 청구권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자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건은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그 자녀가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소청심사 청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에 해당하여 적법하지 않다. 4. 결 정 따라서 본 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