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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23
개인정보 조회(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5-68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4. 10. 28.(화) 08:50경부터 ○○지구대에서 재산등록 준비 관련 어머니와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알기 위해 통합포털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한 후, 모(B)에 대하여는 1회, 자(C)에 대하여 4회 특정조회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약 36년 7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통령 표창 1회,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3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인정되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9조(상훈감경)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재산등록 변동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어머니와 아들의 주민등록 뒷 번호를 몰라, 통합포털 온라인 특정조회를 한 것으로 위 어머니와 아들 주민등록번호 특정조회는 재산등록에 필요한 가족조회를 한 것이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이용한 것은 아니며, 위 특정 조회로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어머니와 아들 주민등록 뒷 번호 특정조회는 재산등록에 필요한 가족조회를 한 것이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므로 본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제71조에서는 위 제18조 등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제51조에서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들의 주민등록 뒷 번호를 몰라 주민특정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수사 등 경찰의 소관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및「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제51조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며,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였다면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소청인은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부하직원 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엄격하게 경찰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그간 개인정보 보호 및 사적 조회를 금지하는 조직의 강도 높은 지시와 지속적인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였으며, 경찰청 개인정보 특정감사 지시와 관련한 지방경찰청의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도 인정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소청인의 그 간 재직경력, 상훈 공적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 처분보다도 낮은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법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등록 준비를 이유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특정조회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외 사적목적으로 조회․열람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적조회 금지 등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강도 높은 지시와 지속적인 교양을 받아왔고,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동 비위 행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무위반행위의 과실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 처분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보다 더 경한 수준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