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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56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0128 | ||
성추행(해임→강등)
사 건 : 2014-56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11.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2014. 7. 2. 00:00~00:30경 ○○도 ○○시 ○○동 ○○로 ‘○○ 호프’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3회 하고, 다시 강제로 끌어안고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며 저항하여 강간치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09. 2. 19. 음주운전으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비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판단되나, 그 동안 11년 7월간 근무하며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7. 1. 22:30경 소청인과 경사 B, 경사 C, 경사 D, 경장 E 등 일행 5명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 호프집’에 들어갔고, 소청인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F 주무관과 친구사이이고, 저의 애인입니다”라고 소개하자, 피해자는 소청인과 일행들에게 웃으며 “앞으로 자주 오세요.”라고 하였으며, 다른 손님 테이블에 일이 없으면 소청인 일행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소청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주방을 지나가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나치며 “아이고, 우리 애인”이라고 하며 두 팔을 벌려 안는 시늉을 하며 볼에 뽀뽀를 하자, 피해자는 설거지를 하며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웃었고, 그 후 일행 중 경사 C가 귀가하고, 경사 B와 경사 D는 택시 및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며, 경장 E도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피해자의 업소에서 나간 다음, 피해자는 업소 정리를 하던 중 소청인과 마주칠 때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이때 소청인이 먼저 대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거부하지 않았고 서로 껴안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간판 불을 끄고 온다고 하여 “간판 불은 왜?”라고 하자,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고 하였고, 간판 불을 끄고 소청인에게 다가와 다시 서로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으며, 그러던 중 서로 껴안다가 내실 문지방 턱(높이 40~50cm)에 소청인의 종아리가 걸려 피해자와 같이 껴안은 채로 넘어져 소청인은 천장을 바라보게 되고 피해자는 소청인 몸 위에 올라타는 식으로 넘어지게 되어 그 광경이 황당하여 서로 웃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소청인이 일행들과 귀가하기 위해 업소에서 나간 후 소청인만 다시 업소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사건당일 업소를 나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사복으로 바꿔 입고 소청인과 다른 곳에서 한잔 더 하기로 하였고 마지막 일행이었던 경장 E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며, 소청인이 피해자 얼굴에 2회에 걸쳐 입술을 댄 것은 표현상 ‘키스’가 아니고 단순한 ‘뽀뽀’임에도, 처분청은 ‘키스’를 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고, 서로 껴안다가 내실 문지방 턱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로 끌어안고 넘어뜨렸다’며 과장하고 있으며, 당시 내실에서 넘어지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위에 있다 내려와 소청인 우측으로 누었고, 서로 천장을 바로 보며 소청인이 “여기 누워 있으니까 좋다,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라고 묻자, “예전에 배달 종업원이 있을 때 쉬는 곳이고 밥도 해 먹는 곳이다”라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나한테 진심이냐?”라고 물어 소청인이 “진심이다,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일행들이 마신 술과 안주 등이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지 못하고 귀가하게 되자, 소청인에게 “내일 와서 설거지를 해 줘라.”라고 하여 “알았다.”라고 대화를 한 후, 소청인이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집이 어디냐고 물어, “○○병원 바로 앞이다”라고 하자, 피해자는 “그러면 우리 집 가는 길이니 ○○대까지 태워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택시 타고 가겠다며 업소에서 나와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가 차를 소청인 앞에 세우며 “빨리 타라.”라고 재촉하여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잠이 들었고, ○○대에 도착하여 소청인을 깨운 후 “어디 갈까? 방에 갈까?”라고 하여 소청인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연락처를 줘라.”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알려주지 않았고, “소변보고 갈테니 가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소청인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 피해자는 발목까지 내려 온 치마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 온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지 않고 엉덩이 부분을 만질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13년 경찰생활 했으면 오래했지, 강간 한번하고 옷 벗지.”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강간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일행 중 경사 D가 ‘똑같이 13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알게 된 것을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집은 업소 주변에 있어 ○○대와는 전혀 무관한데 소청인의 집 가는 길을 태워주겠다고 하였는지도 의문이며, 피해자가 F를 만날 때마다 소청인의 행위가 추가되는 것을 볼 때 이는 거짓말을 하는 방증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소청인이 2014. 7. 2. 19:00경 위 호프집을 다시 찾아갔을 때, F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피해자는 소청인에게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를 해 줘요.”라고 하여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어딜 봐서 내가 설거지를 하게 생겼냐?”라고 농담을 하자, 피해자는 웃으며 “약속은 약속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가게에서 마신 술과 안주 대금을 소청인이 지불하려고 하자, F가 지불하겠다고 하여 둘이 서로 웃으며 실랑이를 하자, 피해자는 웃으며 “왜 그래, 누가 낸 걸로 받느냐고?”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위 상황과 같이 웃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가게를 나와 돌아오는 길에 “내 친구한테 실수한 거 없냐?” 등의 F의 물음에 피해자와의 둘만의 일을 비밀로 하고 싶어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하였던 것이고, F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청인은 2014. 7. 2. 이후 피해자와 어떠한 접촉이 없었으나, F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문병을 와서 “내일 일이 터질 거 같은데 막아야 된다.” 등으로 한 이야기를 전해주어 피해자와 처음으로 통화를 하였고, 통화 당시 소청인을 추궁하듯 이야기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이 일이 커지면 소청인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잘못했다는 거지, 많이 잘못했고 미안하고”라는 답변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소청인이 ‘강제추행한 잘못을 시인하였다’며 이를 확대 해석하고 있고, 2014. 8. 4. 피해자와 F는 소청인을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여 나가자, 웃으며 처벌불원서 및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탄원서도 작성해 주었으며, 소청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만약 소청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처분청의 유사 징계사건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약 11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과 시험공부 중인 형 생활비도 송금해 왔으나 해임처분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소속 상관 및 동료경찰관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한 순간의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좋아서 껴안고 한 것이며, 서로 껴안다가 넘어진 것으로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며,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넣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본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본건 비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소청인에 대한 직무고발이 있었고, 2014. 12. 5.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한 가해자인 소청인을 선뜻 자신의 승용차량에 태워 ○○대학교 근처까지 태워다 준 점, 소청인 일행들이 술자리를 마치고 난 후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일행들을 배웅한 후 다시 호프집으로 갔던 E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점, 사건 다음날 소청인이 피해자 가게로 찾아가 서로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었던 점,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인 소청인에게 하였던 행동과 사건이후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된 탄원서에도 당시 서로 간에 호감을 갖고 있던 상태로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갖고 주변인에게 이야기 한 것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다는 내용과 서로간의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내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을 상대로 전혀 이유 없이 무고하기 위해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탄원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당시 소청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을 뿐, 본인이 진술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 않은 점, 소청인도 본인이 먼저 접근하여 3회에 걸친 키스 행위가 있었고 함께 내실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F도 소청인이 “안고 뽀뽀했다.”, “키스했다.”,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당시 피해자가 발목까지 내려온 긴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치마에 손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일 발목까지 내려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치마를 걷어 올리지는 않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녹취내용에서 피해자가 ‘아 강간 한번하고 옷 벗으면 되지’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느냐고 묻자, ‘그 뭐 지어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예...’라며 당시 통화내용이 녹취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감찰에서의 진술조서 내용에서도 ‘통화내용이 녹취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13년 근무한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말이 맞다고 시인했고 잡음을 없애려고 거짓 시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 당시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소청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또한, 사건 당일 소청인은 불상의 가게에서 동료들과 1차로 소주를 마신 후, 2차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맥주 20병 및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것이 확인되므로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셔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청인이 사건 당일 호프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어디에서 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시 “솔직히 입술이 마음에 들었어.”, “솔직히 처음부터 좋았어, 진짜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나는 이게 장난이 아니었고, 내 마음만큼은 순수했는데”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수회 ‘순수한 마음’이었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도 “어린 나이에 술집 한다고 나를 무시하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보여서”라고 말하고 있고, 소청인의 긴 변명에 대해 피해자가 결론이 뭐냐고 묻자, 소청인은 “잘못했다는 거지, 많이 잘못했고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관내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3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이며, 더욱이 유부남인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이고, 경찰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중한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내 호프집 업주에게 먼저 접근하여 3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은 인정되고, 특히,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임에도 상대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피해 여성으로부터 진정이 제기되고 지역 언론 기자에게도 관련 사실이 알려지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고 경찰조직 전체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에 이르지 않은 점, 본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정취하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한 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부모와 형의 생활비도 부담하고 있었으나 본건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