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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737 | 원처분 | 의원면직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150121 | ||
의원면직(무효확인→각하)
사 건 : 2014-737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의원면직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1992. 3. 11.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경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1. 12. 31. 관내 음식점 주인인 B가 위문 차 파출소를 방문하여 빵 등 음식물과 현금 10만원을 두고 간 것을 며칠 후 B에게 반환한 적이 있는데 이 일로 파출소 소장인 C와 대립하게 되었고 이후 C가 상부에 보고하여 소청인을 같은 경찰서의 ○○파출소로 전출시켰으며 ○○지방경찰청 감찰과에 소청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감찰담당관이 1992. 3. 2.부터 같은 달 6.까지 조사를 핑계로 소청인을 불법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직서는 외부의 강박행위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소청인 모르게 제3자인 인사담당자가 멋대로 의원면직요건서류 5가지(사직서, 확인서, 서약서, 물품회수조서, 퇴직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퇴직 상신을 한 것이고 소청인은 의원면직과 관련된 어떠한 처리문서도 받은 바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소청인에 대한 1992. 3. 11.자 의원면직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1992. 3. 11.자 퇴직발령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미 결정을 거친 사안에 대한 무익한 행정심판청구의 남발을 규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재고함과 아울러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소청인은 1992. 3. 11. 의원면직된 이후 소청심사를 본인이 직접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2015. 1. 13. 추가로 제출한 자료 중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진정서 처리회신(갑 제23-2호증)’에 의하면 소청인이 1992. 3. 22. 민주자유당에 제출한 진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송된 사실, 위 회신의 내용 2항에는 ‘동 진정서의 내용 중 복직요청 부분은 귀하께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소청심사청구서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소정의 소청절차에 따라 위원회 심사 시 참고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청인이 당시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1992. 6. 8.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사건 92-128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을 내렸는바 소청인의 본 건‘의원면직 부존재 확인 등’청구(소청인이 2014. 10.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의원면직처분 부존재확인 등’청구가 2014. 11. 20.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송됨)는 동일한 의원면직 사실관계에 대한 재결이 존재함에도 다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해당되어 위 행정심판법 제51조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정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 및 제4조 제2항에 따를 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