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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8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50105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기타→인용)

사 건 : 2014-687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2014. 9. 1.자 근속승진 임용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부작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2014. 9. 1.자 경사 근속승진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의 근무연수 산입 착오로 위 승진에서 제외되었으나 소급 임용은 불가하여 2014. 11. 1.자로 경사 근속승진 임용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8. 3. 1.자로 경장으로 임용되어 2014. 3. 1.자 경사 근속승진 대상자였으나 2009. 5. 20.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2009. 9. 7. ~ 2012. 7. 9.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2. 7. 10. 복직하였는데
2년 10개월간의 긴 육아휴직으로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2013년 하반기에 前 경무계 인사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근속승진시기를 문의하였으나 당해 계급 근무기간 6년을 채우지 않아 2015년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재차 문의하기 곤란하여 이를 믿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10. 14. 現 경무계 인사담당자로부터 ‘前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소청인의 육아휴직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2014. 9. 1.자 근속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알아보니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은 관련 법령상 1년이 초과하더라도 모두 근무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산입하지 않아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었으며 2014. 9. 1.자로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이는 불가능하고 가장 빠른 2014. 11. 1.자로 근속승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인사업무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인사담당자들을 신뢰하고 소청인 역시 前 인사담당자의 답변을 믿은 것인데 만약 소청인이 2014. 9. 1.자로소급임용(경사)되지 않는다면 소청인과 함께 경장으로 임용된 다른 경찰관들보다 봉급 및 각종 수당 등 보수, 연금 등의 손실과 경찰 생활에서 낙오자라는 명예 문제, 향후 경위 근속 승진 등에서 2개월간 근속승진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므로 이러한 여러 불이익을 참작하여 2014. 9. 1.자로 경사 근속승진을 소급 임용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우선 소청인에 대한 2014. 9. 1.자 경사 근속승진 소급임용 불이행이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근속승진 제도의 목적이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 있고 해당 요건(경사 승진의 경우 경장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해당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을 충족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근속승진이 되고 있는 관행,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의 경우 매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심사승진 등과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는 성질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는 근속승진 임용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처럼 2개월 전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이 불가능한 부작위 상태는 ‘소속 공무원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2014. 9. 1.자 경사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가 이유 있는지 살펴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6년 이상 경장 계급에서 근속한 사람을 경사로 임용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라 목에 의하면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 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며 위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특례 규정은 2011. 10. 17.에 신설되어 시행(2011. 10. 17.)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부칙 제2조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8호, 2011. 10. 17., 일부개정) 되는바,
소청인의 경우 경장 계급에 있을 당시(2008. 3. 1. ~)의 육아휴직 기간 약 2년 10월(2009. 9. 7. ~ 2012. 7. 9.) 중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 기간인 2년 4월 10일(2009. 9. 7. ~ 2010. 9. 6., 2011. 3. 1. ~ 2012. 2. 28., 2012. 2. 29. ~ 2012. 7. 9.)은 경장 재직 기간에 산입되므로
소청인은 2014. 9. 1.자 경사 근속승진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사건 경위에 의하면 인사 담당자의 재직기간 산입 착오로 위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상 소청인은 재직기간 외 근무성적 평정점 등 승진평가요소에 있어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서는 각 호에 기재된 특별한 사유 이외에 임용일자를 소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청주지방법원(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은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경찰공무원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 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승진임용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잘못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시정할 수 없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임용령 제6조의 규정 취지는 계급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의 특성상 승진제도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찰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위 임용령 제6조의 자구 해석에 구속되어 위 규정이 어느 경우에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행정청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길이 없고 법원마저도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판결의 취지 및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2014. 11 1.자 근속승진을 취소하고 2014 9. 1.자로 경사 근속승진 임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