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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27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4-85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사적조회 금지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에 관한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9. 13:28경 ○○파출소 상황근무를 하면서 경찰전산포털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속상관인 ○○파출소장 경감 B의 휴대전화번호를 비상연락망으로 사용하고자 운전면회 조회를 하고, 이어서 14:39경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평소 친분이 있는 경감 C의 전화번호와 거주지가 ○○구 ○○동이 맞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조회를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업무목적 외 사적용도로 조회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31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직장동료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한 점, 직장 동료를 조회한 점, 외부 유출 사실이 없는 점, 행정안전부장관 등 장관 표창 6회,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전산조회 경위
직속상관인 B 파출소장과 C ○○파출소장의 자택에 소청인이 키운 상추와 오이 등 채소를 보내주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집 주소지를 알아보고자 조회를 하게 된 것이고,
조직 정서상 파출소 관리요원에게 “채소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집주소를 알려 달라”고 말하기 어렵고, 또한 그런 사유로 주소를 알아보려고 하는 경찰관에 대한 내부 인식은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 직속상사이고 절친한 이웃 파출소장이기에 조회를 하게 된 것뿐이며, 그러나 소청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파출소장의 연락처는 파출소 관리요원이 보관하고 있어 물어보면 알 수 있었다며 사적조회한 부분만 부각시키고 더 이상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나. 적용법조의 오류
소청인이 상사의 주소지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사의 주소지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피소청인이 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조회를 통해 알게 된 주소지를 타인에게 유출한 사실도 없으며,
다. 정상참작 사유
31년 4개월간 조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행정안전부장관 등 장관 표창 6회,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것은 상훈 감경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처분 시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라며,
라. 결론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은 반성하고 있으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경찰청이 징계 지침을 미리 정해놓고 틀에 맞춰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고,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한 처사이며,
또한 이번 경찰청 감사는 일정 기간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전산 조회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일선 경찰서에서 너무 양이 많아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그 중에서 일정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명을 받아 경고가 아닌 징계 지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문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느냐고 질문하자 경고 조치가 될 것 같다는 답변도 들었으며,
어찌되었든 소청인이 전산 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고 후회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파출소장과 ○○파출소장의 자택으로 소청인이 키운 채소를 보내주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주소지를 알아보고자 조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는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강조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더욱이 소청인은 순찰팀장으로서 팀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양을 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속상관인 ○○파출소장 경감 B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경감 C의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운전면허 조회를 하는 등 업무목적 외 사적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직속상관 등의 전화번호나 주소지 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찰 전산망을 무단 조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고, 그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사의 주소지를 조회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 엄수)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비위를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조회할 경우 개인의 주소지,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는바, 이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비밀은 아니라 할지라도 외부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아니라 할 것이고,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경찰관 2명의 운전면허를 사적조회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것은 상훈 감경에 해당하나 징계처분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상훈 감경 적용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고, 본 건 징계위원회는 상훈 공적 등 소청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강조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상관 등 경찰관 2명의 주소지 등을 알아볼 목적으로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이를 다뤄야 할 신분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 점,
감찰조사 시 가족이나 직장동료에 대한 조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는 등 조직의 강도 높은 지시와 지속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과실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3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