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물의. | |||||
---|---|---|---|---|---|
사건번호 | 1999-246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업무관련 물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19990503 | ||
수사 잘못으로 무고한 시민 입건(99-246,247,248 각 감봉3월→각 감봉1월, 99-249 감봉3월→견책)
사 건 : 99-246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윤○○ 사 건 : 99-247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서○○ 사 건 : 99-248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손○○ 사 건 : 99-249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3월 4일 소청인 윤○○, 서○○, 손○○에게 처분한 감봉3월은 이를 각 감봉1월로 변경하고, 동 이○○에게 처분한 감봉3월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윤○○는 `94. 3. 18.부터, 서○○는 `96. 5. 1.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다 `99. 1. 12.부터는 각 같은 경찰서 ○○파출소, 경비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손○○는 `97. 3. 6.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다 `97. 10. 15.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한 자이며, 이○○는 `96. 11. 2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99. 3. 9.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 윤○○, 서○○, 손○○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면서, `97. 1. 21. 21:00경 ○○군 남지읍 수개리 52번지에 거주하는 최○○(당48세)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정○○(당63세)의 입회아래 김○○(당55세, ○○구 ○○동 거주)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사냥개 1마리를 3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김○○는 사냥개를 장○○(김○○의 母, 김해시 대동면 거주)의 집에서 사육하고 있었으나, `98. 2. 3. 최○○가 위 장○○의 집에서 사냥개를 되가져가서 김○○의 집(○○군 ○○읍 ○○리)에 숨겨놓고 있던 중, 김○○ 등이 사냥개를 다시 찾아내어 `98. 2. 4. 11:00경 ○○군 ○○읍 ○○리에 소재한 ○○파출소에서 최○○를 절도죄로 신고하고, 최○○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다며 사냥개를 다시 가져가자, 최○○는 수렵기간 중에 한하여 임대해 준 것인데 김○○와 정○○가 사냥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98. 2. 20. 창녕경찰서에 진정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면서, 피진정인 김○○, 정○○는 `98. 10. 1.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98. 9. 22. 진정인 최○○가 동 지청에서 무고죄로 긴급체포되어 `98. 12. 3. 법정구속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8. 3. 2. 14:30경 ○○경찰서 형사계에서 피진정인 김○○, 정○○가 매매계약서를 담당 형사에게 피의자 입장에서 자기 변호권의 일환으로 보여준 사실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하고, `98. 2. 4. 01:30경 김○○, 정○○가 변호권 행사의 방법으로 ○○파출소에 최 모를 절도죄로 신고한 사실과 조사받는 과정에서 최○○를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조된 계약서로 최○○를 형사처벌 받도록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무고죄’를 적용하였으며, `98. 3. 3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결과에 따라 ‘개 가 계약서’를 ‘매매계약서’로 가필·삽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1,000만원 이상의 사냥개를 300만원에 매매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 정○○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하고, `98. 2. 4. 11:00경 위조된 계약서를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최○○로부터 개를 편취하였다고 피진정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였으며, 김○○, 정○○는 긴급체포 당일 출석요구에 응하여 자진출석하고, 시간적으로 긴급성이 없었는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증거인멸 우려 및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98. 4. 18. 14:00경 피진정인을 사문서 위조,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무고죄 등으로 무리하게 긴급체포하는 등 과잉수사로 물의를 일으켜, `98. 11. 27. 김○○, 정○○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품위를 떨어뜨린 비위사실이 있고, 소청인 이○○는 `98. 2. 4. 01:30경 최○○가 김○○의 어머니집에서 사육중인 사냥개를 되가져와 김○○의 집에 숨겨놓고 있던 중 김○○, 정○○가 위 사냥개를 찾아내어 ○○파출소에 절도로 신고한 사건을 소내 근무자 순경 김○○로부터 보고받고, 김○○의 어머니 몰래 사냥개를 가져왔는지 등 구체적인 확인·검토 없이 절도죄로 입건하지 않고 묵살하였고, `98. 2월 중순경 김○○ 등을 동 파출소로 불러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사냥개를 돌려주라고 합의를 종용하고, 김○○, 정○○로부터 진정을 일으킨 비위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각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윤○○, 서○○, 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았고, 매매계약서가 가필·삽입한 흔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 감정 결과 및 사냥개 값이 1,000만원 이상이 된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한 것이며,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진정인 최 모를 절도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므로 피진정인 김○○, 정○○의 행위를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 ‘사기죄’ 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며, 김○○, 정○○를 긴급체포한 것은 사문서위조죄는 장기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되며, 전화 및 출석요구 통지에 불응하고, 조사과정에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사의 결재를 얻고, 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무리한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소청인 이○○는 절도신고를 받았으나 당사자의 진술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이며, 소청인들 모두 수사기법이 부족하여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감봉3월의 처분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및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의 규정을 위반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한 처분으로 동 징계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 윤○○, 서○○, 손○○는 수사기법이 부족한 점은 인정하나 업무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며, 소청인 이○○는 민사사건으로 판단하고 처리한 것이고,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인들 모두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소청인 윤○○, 서○○, 손○○의 경우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김○○와 정○○는 긴급체포되기 전에 2차례 소환에 응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출석 통지에 따라 출석한 당일에 형사계 내에서 체포된 점, 이 건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물인 매매계약서를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었고, 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놓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무리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고, 소청인들이 김○○, 장○○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하여는 김○○, 정○○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때 일관되게 부인한 사항이고, 매매계약서 작성자인 정○○가 최초 작성 때 사용한 펜과 다른 펜으로 가필하고, 잘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정○○의 진술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에도 최○○의 주장에 대한 확인 없이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하고, 또한 피의자 정○○가 소환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증거물로 제출한 것을 사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한 것은 수사를 소홀히 하고, 판단을 잘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나. 소청인 이○○의 경우 ○○파출소 근무자 순경 김○○가 `98. 1. 6. 01:20분경 절도용의자를 잡아달라는 신고를 김○○, 정○○로부터 받았고, 같은 날 02:30경에 위 김○○, 정○○가 최○○를 동행하여 동 파출소에 왔으며, 소청인이 위 사실을 김○○로부터 보고받은 08:40경에도 동 파출소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절도신고를 방치한 점이 인정되며, 또한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김○○, 정○○, 최○○를 ○○파출소로 불러 매매계약을 취소하도록 권유하여 김○○, 정○○로부터 진정(`98. 11. 27)을 일으킨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윤○○는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 점, 33년 5월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2회, 경남도지사표창 3회, 충북도지사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1회 등 총 23회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서○○는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 점, 16년 8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4회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손○○는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 점, 11년 11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3회 등 총 13회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이○○는 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점, 22년 8월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2회 등 총 10회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감봉3월의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