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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사건번호 1999-8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91112
근무시간 중 관사에서 잠(99-886 견책→취소)

사 건 : 99-88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백○○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9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4. 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7. 30. 10:00~12:00간 도보순찰근무를 지정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구관사에서 잠을 자다가 11:35경 ○○지방경찰청 감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근무를 빼먹은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7.30. 11:10-12:00간 잠을 자게 된 경위는 같은날 03:30경 발생한 파출소 112순찰차 사고를 휴게근무시간(04:00~06:00)중에 처리하느라 쉬지 못하여 피곤했기 때문이며, 10:00~12:00간 112순찰근무였으나 당시 112순찰차가 고장났고, 많은 비로 인해 관내 순찰의 필요성을 느껴 근무일지를 스스로 변경하고 관내를 순찰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당시 순찰차 고장으로 10:00~12:00간 112순찰근무를 도보순찰근무로 근무 변경했으면 정해진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11:10경 조기 귀소하여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 이상 소청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잠을 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하여, 휴게근무 중에 일어난 112순찰차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이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112순찰근무를 스스로 도보순찰로 변경하여 비가 많이 온 관내의 주요지점을 순찰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이 근무를 잘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 등 제 제 정상을 참작하여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