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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묵살.
사건번호 1999-58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사건묵살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0825
난폭운전 시비 폭력사건 묵살(99-581 감봉3월→견책)

사 건 : 99-58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5월 24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3. 2.부터 순천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99. 5. 4. 01:00부터 03:00까지 파출소 소내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01:40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동부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난폭 운전 시비 폭력사건 신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류○○(31세, 상업)가 전치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 정○○(43세, 상업)의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가해자에 대해 음주 측정 및 형사범으로 입건조치하는 등 법령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신고전화 접수 및 112순찰차 지령 등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남문파출소 경사 문○○의 주선으로 쌍방이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폭력사건을 묵살하고 파출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경찰청장표창 수상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이 건을 접수받을 당시 피해자는 외상도 전혀 없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횡설수설하였고, 소청인이 파출소 신고전화를 받는 사이 가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는지 소청인에게 합의를 하였고 전혀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동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소청인은 음주 측정을 위해 인접 파출소인 ○○파출소에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달라고 연락한 동시에 가해자의 입 냄새를 맡아 보고 대화를 하는 등 음주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음주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다음 측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국 가해자의 음주수치는 형사계 조사결과 처벌이하인 0.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으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사 문○○는 평소 알지도 못하였고, 전혀 본 적도 없을뿐더러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은 적이 없으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이 건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건 폭행사건을 고의로 묵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였고 동 피해자 류○○는 전혀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외근경찰관근무규칙’(경찰청훈령 제168호, `95. 9. 11) 제14조를 보면 소내근무자는 민원 및 사건의 접수 처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9조를 보면 외근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이를 수사전담경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의 진술조서(`99. 5. 7)를 보면 당시 소청인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건을 경찰서에 인계하지도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파출소에 신고된 사건의 처리에 관해서는 순천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로 `98. 9. 15. “파출소 신고사건 처리 철저 지시 하달”(방범 63240-2675) 및 `99. 1. 15. “일일업무지시”(제10호) 등을 통해 각종 신고사건은 관할을 불문하고 접수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사건사고의 신고접수 및 처리사항은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공문이 여러 차례 하달된 바 있는 점, 가해자 정 모는 추후 수사 결과 폭행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99. 5.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된 점등을 볼 때, 관련 법령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폭력사건 처리를 묵살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당시 가해자가 음주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다음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음주수치는 처벌이하 인 0.036%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해자 류○○의 진술조서(`99. 5. 7)를 보면 파출소에 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소청인이 “음주시간을 따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진술조서(`99. 5. 12)를 보면 피해자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합의하였다고 말하여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가해자 정○○에 대한 음주측정 수치는 3일이나 지난 뒤에 동인이 당시 술을 마신 술집 주인의 진술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위 정○○에 대한 음주측정수치가 처벌이하인 0.036%로 나왔다고는 하나 그 정확성 및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사 문○○는 평소 알지도 못하였고, 전혀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의 위 진술조서를 보면 문○○로부터 사건처리 묵살에 관한 직접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으나 같은 동료직원이라 깊이 사건을 따지지는 않았고, 사건처리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등을 볼 때, 위 문○○의 개입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인의 영향으로 인해 소청인이 이 사건 처리를 묵살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파출소에 신고된 폭력사건 처리를 묵살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재직기간 6년 7개월간 경찰청장표창 1회 수상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당시 피해자 류○○가 소청인에게 가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가 없다고 말하면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건은 피해가 경미한 사건이었고 소청인이 사건처리 묵살을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