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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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209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공문서위조 및 변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19990421 | ||
폭행사건 편파 처리(99-209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99-20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2월 9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3. 5.부터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다가, `99. 3. 11.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98. 8. 29. 09:00~익일 09:00간 당직근무 중 익일 03:50경 ○○○구 ○○동 소재 ‘○○장여관’에서 여관 시설물 파손 관계로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업주 이○○(44세)와 투숙객 조○○(18세), 박○○(18세)를 조사하면서, 위 이○○의 진술을 묵살하고 소청인이 임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신설파출소에서 통보한 위 피의자들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위 이○○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하였으며, 8. 31.경 피의자 이○○, 박○○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반려하고, 9. 6.경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에 위 박○○가 3주의 진단을 받은 상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상해가 없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98. 8. 31.로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목격자 김○○의 진술서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당 받은 폭력사건 조사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지검북부지청으로부터 통보되는 등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특감공적인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업주 이○○가 투숙자 박○○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투숙자 진술대로 처리하라는 당직반장의 지시를 받고, 현행범체포서를 파출소 직원에게 재작성케 한 뒤 피의자는 이○○, 피해자는 박○○, 목격자는 조○○로 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 이○○가 박○○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상해 진단서를 돌려준 것이고, 사건 처리 뒤 이○○가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여 되돌려 주었던 것으로 임의 폐기하거나 직무유기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8. 8. 29. 03:50경 발생한 피의자 이○○와 박○○의 쌍방 폭행사건을 조사하면서, 파출소에서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중 위 이○○가 위 박○○를 일방 폭행한 것처럼 변조하였고, 이렇게 변조한 범죄사실에 맞추기 위해 위 박○○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인 위 이○○의 처벌을 가볍게 하여 준다는 이유로 위 박○○가 마치 상해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이미 제출했던 동인의 상해 진단서를 돌려주는 한편, 위 이○○가 제출하려한 상해진단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기 제출했던 목격자 김○○의 진술서를 폐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이○○가 위 박○○를 일방 폭행한 것으로 변조된 사건송치서가 `98. 9. 29. ○○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통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 위원회 심사시 위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위 박○○가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재수생으로서 동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 금품수수나 청탁에 의한 편파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에는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하며, 공명심에 치우침이 없이 신속·정확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본 건 수사시 위 박○○에 대한 정상참작을 감안하려했다면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거나 사건송치시 사법경찰관의 의견으로 기재하여 송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수사서류를 변조하는 등으로 편파수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9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중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감경공적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이 수사 때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고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또한, 당시 당직반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