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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
사건번호 1998-70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알선수수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19980829
소청 제기기간 경과(98-704 파면→각하)

사 건 : 98-704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8. 17.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96. 8월 초순경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의 형인 성명 불상자와 김○○을 상담하고 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는 서○○에게 김○○의 형을 보내어 위 서○○를 통해 위 임○○를 변호사로 선임하게 하고, 그 선임료 명목으로 임○○에게 금200만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해 8. 5. 선임료의 20%에 해당하는 금4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97. 11. 7.까지 11회에 걸쳐 임○○를 변호사로 알선하고, 금470만원 상당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고향 선배가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용돈이나 하라면서 얼마간의 돈을 보내와 이를 받았을 뿐이지 처음부터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아니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98. 6. 3. ○○지방검찰청으로 긴급체포되어 ○○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에 있다가, 같은 해 6. 10.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동 교도소 내에서 전달 받은 사실을 당시 소청인이 무인한 98. 6. 10.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수령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은 늦어도 같은 해 7. 10.까지는 소청심사청구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어야 하겠다. 그러나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1일이 경과한 98. 8. 20.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이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심사제기기간을 명백히 지난 것이 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