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
사건번호 | 1998-234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19980611 | ||
임용 취소 청구(98-234 임용취소→각하)
사 건 : 98-234 임용취소발령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관차사무소 기계서기 정○○ 피소청인 : ○○지방철도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임용취소발령 요지 98. 3. 31. ○○기관차사무소에 근무하던 소청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87. 1. 5.자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86년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당초 입학시 약속과는 다르게 87. 1. 기능직으로 임시로 발령을 하면서 신원조회를 하여 임용하였고, 실제로 철도고등학교 졸업에 따른 임용은 93. 11. 17.인데 임시로 기능직에 있었던 경력으로 특채형식이었다고 하여 일반직 신규임용까지 임용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소 요구. 3. 판 단 변명서(98.5.12. ○○지방철도청), 공무원임용서(98.3.31. ○○지방철도청),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사건 86고단1046)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86. 5. 27.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기간 경과로 86. 6. 4.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었음에도 87. 1. 5. 기능직공무원으로, 93. 11. 7. 일반직 기계서기보 시보로 각 신규임용되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중 처분청에서는 98. 3. 31. 소청인에 대하여 87. 1. 5.자로 소급하여 임용취소 발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임용결격자를 임용하였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본건과 같이 처분청에서 소청인이 신규임용된 날로 소급하여 임용 취소하는 인사발령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부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취소한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취소는 단지 소청인의 임용이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93. 11. 17. 소청인에 대한 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경우로서 이는 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전제로 한 특별채용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93. 11. 17.자 특별채용에 의한 임용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본건 소청심사청구 내용인 임용 취소 인사발령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