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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88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12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 후 주취 상태로 귀가를 위해 본인 차량을 약 26km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소청인이 차량에 잠들어 있는 것을 뒤 차량 운전자가 112신고 후 소청인을 깨우자 다시 차량을 약 50m 운행하다 도로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한 후, 추가로 차량을 약 3km 운행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〇〇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파면~강등’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음주운전’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당시 소청인이 직접 운전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소청인이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방해를 주고 추가로 방호벽을 충격하는 등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소청인은 누구보다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〇〇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가능한 징계양정 중 가장 경한 ‘강등’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