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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1998-1162 원처분 부당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203
재외공관 임기 만료전 전보(98-1162 전보→기각)

사 건 : 98-1162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외무부 외무부이사관 박○○
피소청인 : 외무부장관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98. 12. 17.자로 소청인에게 외교통상부 근무를 명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이번 인사는 러시아대사 이○○가 외교통상부 간부들에게 보낸 일방적 내용만을 근거로 충분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소환 소청인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의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소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며 많은 실적을 남기었음에도 본건 귀임인사는 부당하며 이로 인해 소청인 및 가족은 공·사적으로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고, 소환으로 인한 개인적 불명예는 물론 인사시마다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임기전 귀임으로 근무지에서의 계획 차질과, 임기에 맞추어 수립했던 재산관리와 자녀학업상 중대한 차질 및 가족들의 심리적 타격 등 수모감을 당했고,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이번 전보인사 발령은, 주러시아대사가 98.11.18. 외교통상부장관, 차관 및 기획관리실장에게 소청인의 전보를 건의해 옴에 따라 98.12.13. “99년도 춘계전보인사”를 심의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98년도 제25차 정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8.12.17.자로 소청인의 전보인사가 단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및교육훈련에관한예규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4급이상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전보에 있어서는 공관장의 전보에 대한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무공무원임용령 제8조 제2호에는, 3급이하 외무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 소청인의 전보인사는 위 관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인사명령으로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위 외무공무원임용령에는 동 제8조에 규정된 심의절차 이외에 3급이상 외무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4항에는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인 1년 이내에 전보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통상 재외공관 직원의 재임기간은 2~3년 정도이고, 본건 전보로 인해 소청인에게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인사상담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재외공관 직원의 재임기간은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본 건 전보는 인사권자인 외교통상부장관이 해당 공관장의 건의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관련절차를 거쳐 조치한 것으로,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본건 인사가 정당하므로, 이건 인사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본건 인사는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사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할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