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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32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320 | ||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감봉2월→기각)
사 건 : 2015-3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13. 1. 3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출입국관리공무원 출신인 행정사 B로부터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C가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 출입국 전산기록에 나오는지, 재판이 확정되어 심사를 받게 되면 영주 자격이 박탈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1. 31. 10:50경 ○○출장소 소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별지 비위일람표 연번 제167번 내지 제197번 기재와 같이 2013. 10. 14. 17:56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 C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위 B에게 알려 주는 등 2013. 1. 3. 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비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등록외국인 94명에 대해 총 284회 걸쳐 업무 외 사적으로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하고, 이중 약 150회에 걸쳐 조회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 출신인 행정사 B, D, E, F, G 및 H 등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지난 31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은 아닌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외국인정보 등을 조회하고 행정사 등에게 알려 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직’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소청인이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던 상대방은 등록외국인으로부터 등록, 기간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사 등이었고, 경험칙상 해당 등록외국인이 자신에 관한 사항을 행정사에게 문의할 때 이미 행정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지 않으면 행정사가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사 등이 해당 외국인의 위임에 따라 문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등록 외국인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등의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행정사 등이 소청인에게 전화로 해당 등록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문의 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여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등의 행정사의 공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행정사 등에게 그 문의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정보주체인 등록외국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위와 같이 외국인이 행정사에게 자신의 관한 체류연장, 자격변경 등의 내용을 확인할 때 이미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당 외국인의 위임이 충분히 추정되는 점, 소청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ㆍ제공한 것이 아닌 점, 이건 발생 이후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접근 조건이 강화된 점, 소청인은 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을 비롯하여 2회의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건 비위는 행정사 등의 위임이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행정사 B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이 행정사 등에게 해당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 등이 정보주체와의 위임관계에 기한 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위임 관계(대리권한) 인정여부 1)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정보주체’에 한정하고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시, 위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열람 등 그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위 법 제38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등의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제1항은 위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① 소청인은 해당 등록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대리에 의한 조회,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 따라 열람 요구자의 ‘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징구한 사실이 없고(일련의 정보 열람, 제공은 전화상으로 이루어졌다.), 열람, 제공 후 정보주체에게 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는 등 개인정보 열람, 제공의 일련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② 정보주체의 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해당 등록외국인과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행정사 간의 위임관계를 인정할 만한 소명 내지 자료는 일절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본 건 감찰 조사를 보면 조회 의뢰를 한 행정사 등과 해당자의 업무를 대행한 실제 수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위임관계 존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발견된다. ③ 대리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제공의 경우 위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위임장 제출이 요구되나, 소청인이 일련의 이 건 조회 당시 위임장을 제출받았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없고, 그밖에 소청인이 이 사건 조회의뢰자와 정보 주체 간 위임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④ 소청인은 이 사건 일련이 비위 중 상당수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의뢰를 받아,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를 하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소청인이 기억하고 있는 위임관계가 있었다는 조회 내역 역시 소청인의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주장,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출입국 관리 등록외국인에 대한 조회를 의뢰한 행정사 등에게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회 의뢰, 요청자들은 정보주체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거부권, 동의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를 바탕으로 본 건 기록을 보면, ① 위 규정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로 부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전의 동의뿐만 아니라, 동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도 사전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과 요식성을 갖춰야 하는 행위로 보이는데, 소청인은 이 사건 일련의 개인정보 조회ㆍ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는 물론이거니와 직접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심지어 정보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 등 상호간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점, ② 명시적ㆍ직접적 사전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당시 정보주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제반 사정이 없고, 비록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의뢰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소청인은 행정사 등이 등록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외국인의 개인정보 위임이나 동의가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외국인이 행정사 등에 대한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범위, 시기 등 상관없이 정보 전반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청인이 위임관계가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소청인의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주장, 증거가 없는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이 사건 일련의 비위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소청인의 자신의 비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그 위반됨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 특히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ㆍ이용하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소청인은 약 10월간 개인정보를 조회한 약 300건의 내역 중 업무상 필요에 기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단 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행정사 등의 부탁을 받고 사적이 목적 아래 조회, 제공을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비위 과정에서 소청인이 조금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은 찾을 수가 없고, 기간에 비추어 조회한 횟수가 비교적 다수이며, 제공한 정보 역시 형사ㆍ사법처분 내역과 같은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이거나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엄정성 같은 공익 또한 심히 해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운 점, 업무상 필요 외에 사적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도 이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경과실로는 볼 수 없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의하면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의 경우 ‘ 정직’ 이상으로 처할 수 있는 비위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취급,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사항이나 정보는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무엇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경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