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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1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309 | ||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사 건 : 2015-1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사로 승진하기 전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평소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직무상 목적 외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의무위반 행위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 및 교양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7. 16:51경 소내 상황 근무 중 ○○지구대를 방문한 성명불상 40대 후반의 여성 민원인이 금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통합포털온라인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운전면허 조회를 통해 민원인에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 및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이 주간근무로서 소내 상황근무에 임하던 중, 16:40경 여성 민원인이 방문하여 차용증을 보여주며 현금 1,500만원 상당을 빌려 주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 말고도 지인 2, 3명이 액수 미상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소청인은 일반 민사사건과 사기사건, 2가지 가능성을 두고 민원인에게 수사할 것을 원한다면 민원실에 들려서 고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고소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며, 경찰업무 특성상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수배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증에 적혀 있는 여자의 주민, 운전면허 조회만 해보았을 뿐 전혀 알려주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이 민원인을 돌려보냈다. 다만, 온라인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당시에 많은 민원인들이 있고 다급한 마음에 조회 목적란에 ‘수배자 여부 확인 조회’로 입력하지 않고 실수로 ‘채권관련 인적조회’라고 입력하였다. 나.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매사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약 10년간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민원에 대해 채무불이행과 사기사건으로 판단하고 경찰업무 특성상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및 수배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운전면허 조회만 해보았을 뿐 전혀 알려주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의 금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의 개인정보 조회를 경찰업무 특성상 당연한 권한이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8조(민원서류의 접수), 제10조(민원서류의 처리)에 따라 고소・고발・진정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였을 때에는 접수 후 민원서류와 민원인을 주무과의 관계직원에게 인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자의적으로 사기사건으로 판단했으며, 그렇다하더라도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4조(내사의 착수) 제4항에 따라 비신고의 경우 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기사건에 대한 내사를 착수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청인의 당연한 권한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1호는 개인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조회만으로도 수배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운전면허 조회까지 할 연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소청인이 감찰조사에서 민원인이 제시한 금전 차용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맞다는 내용으로 확인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전혀 모르는 채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조회를 한 것은 민원인에게 채무자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정황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회만 해보았을 뿐 전혀 알려주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소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유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업무상 필요 외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이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견책’으로 처할 수 있는 비위 사실 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취급,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경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