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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818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225 | ||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징계부가금, 정직2월,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4-813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2014-814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2014-818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2014-819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7급 A, 6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1. 소청인 B의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2. 소청인 A이 청구한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감경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되,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의 기초금액을 2,124,000(이백일심이만사천)원에서 1,749,000(일백칠십사만구천)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전산주사로 ○○부 ○○국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 A는 전산주사보로 ○○부 ○○국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B 소청인 B는 ○○(주) 컨소시엄이 2010. 4. 29. 부터 2011. 1. 25.까지 수행한 ‘○○ 구축 사업’의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 직원 C 등으로부터 [비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4,199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 A 소청인 A는 ○○(주) 컨소시엄이 2010. 4. 29. 부터 2011. 1. 25.까지 수행한 ‘○○ 구축 사업’의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 직원 C 등으로부터 [비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24,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 B가 향응 등을 수수한 914,190원, 소청인 A가 향응 등을 수수한 2,214,000원은 각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소청인 B는 지난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국가정보원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A는 지난 15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을 각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등을 받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물어, 소청인 B는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914,190원) 부과, 소청인 A는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2,124,000원) 부과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들 공통 1) 이 사건 적발 경위 이 사건 ‘○○ 구축 사업’의 시스템 분석, 설계 과정에서 구축사업자의 소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그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10. 7. 초경 프로젝트 매니저(PM)를 D 부장에서 C 부장으로 변경하였는데, C 부장은 사업을 꼼꼼히 진행하지 못하여 소청인 등 감독 공무원들과 원만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주)은 사업 완료 후 C 부장을 퇴사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C는 그 원인이 감독 공무원인 소청인 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반감을 가지고 일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하여 감사원에 제보한 것이다. 2) 사실 인정 오류 - 비위일람표 1 중 연번 1 비위 관련하여 이 사건 감찰 당시 C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추궁을 당하였는데, 당시 경황도 없었고, 4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하지 못하여 부득이 확인서 등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 B의 경우 애초 징계의결 요구된 2010. 7. 6. 자 향응 수수 비위는 소청인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그날 행적을 입증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위 일자 비위 사실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들의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2010. 7. 28. 자 향응 수수 비위는 이 사건 징계의결 후, 소청인 A의 2010. 7. 28. 자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A는 위 일자에 평소처럼 21:30경 퇴근하여,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되는바, 소청인들이 2014. 7. 28. 밤 또는 새벽에 ○○시 서대문 소재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소청인 B 1) 비위일람표 1 중 연번 3 비위 관련하여 당시 사업추진단 사무실에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업무 협의를 하였으므로, 가끔 아침에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빵과 커피 등을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은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C에게 사오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도 한 번씩 빵을 사가서 같이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이 여러 사람과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빵과 음료를 먹은 1회당 금원은 불과 5~6천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고 소청인도 빵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정상 참작 위 사항들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한 측면이 있으며, 소청인은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이 건으로 인해 2014년 10월 전산주사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승진제한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고,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들 공통 – 비위일람표 1, 2, 중 각 연번 1 비위 관련 소청인들은 2010. 7. 28. 자 향응 수수 비위(비위일람표 1중 연번 1, 비위일람표 2중 연번 1)는 당시 현장에 부재하였으므로 비위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비위일람표 1, 2 각 연번 1 비위 사실은 소청인들이 2010. 7. 28. 밤 또는 익일 새벽 경 ○○시 ○○구 소재 룸싸롱 ‘○○’에서 ○○시스템 직원 프로젝트 매니저 C, E로부터 술과 여성 접대비 등 비용 총 100만원 중 소청인들 부담부분 각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 A는 2010. 7. 1. 부터 같은 달 31.까지 자신의 카드를 이용한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내역서 기재를 보면 소청인 A는 2010. 7. 28. 21:47경부터 22:42경 사이 ○○역에서 ○○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이윽고 22:48경부터 22:54경사이 ○○역에서 ○○까지 버스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소청인 B는 위 일시 본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소청인 A의 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를 원용하였다.) 1) 소청인 A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청인 A의 현장부재 항변을 받아들이는바, 소청인 A의 징계 사유 중 2010. 7. 28. 자 향응 수수 비위(비위일람표 2중 연번 1)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원 징계의결서를 보면 이 사건 향응 제공자는 결재내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감찰 당시 향응수수 일시, 장소, 경위, 금액, 장소, 참여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고, 원 처분 역시 위 향응제공자가 제출한 결재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위 비위 사실 일시ㆍ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사실 인정을 한 것이다. ② 소청인 A가 제출한 이 사건 교통카드 이용내역서는 증거력을 배척하거나, 특별히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의심할 사유는 없어 보이고, 그 내용 역시 본건 비위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서 동 사실을 탄핵시키기에 충분하다. ③ 위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상 소청인 A는 2010. 7. 28. 21:47경에는 ○○역 근처에 있었고, 22:54경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 이후에는 자신의 주거지인 ○○시 ○○구 ○○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 비위 일시ㆍ장소와의 시간이나 거리상 비위 일시 장소에 현재하였다고 어렵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2) 소청인 B의 경우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 B는 초기 감찰 조사 시부터 원 징계 의결 당시까지 일관하여 2010. 7. 28. 자 비위일람표 1 중 연번 1 향응 수수 비위를 자백하여 인정하였고, 특히 원 징계 의결 당시 2010. 7. 6자 비위에 대해서는 반박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에도 2010. 7. 28.자 비위사실은 다툰 사실이 없는 점, ② 소청인 B는 감찰 조사 당시 위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일시에 대해 ‘2010. 7. 경이고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소청인 스스로도 정확한 일시는 모르지만 2010. 7. 경 향응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 B는 위 일시 본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소청인 A의 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를 원용하였으나, 소청인 A 명의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서가 소청인 B의 현장부재까지 입증한다고 증명력을 확장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 B의 현장부재 항변은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당시 C가 제공한 빵 등을 회의나 업무 협의를 하면서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소청인은 감찰 조사 당시 C에게 빵을 요구하여 사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향응 수수 사실을 자인한 점, ② 이 건 금품 교부자와 소청인의 일련의 관계나 같은 기간 이루어진 향응 수수 등에 비추어 교부자의 의사는 불특정 혹은 다수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분히 소청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설령 수수한 빵을 일부 직원들과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응 금품 수수가 성립한 후 소청인이 그 수수에 제공된 금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2010. 10. 22. 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총 189,190원 상당의 빵 등 부식을 교부받은 비위 내지 징계사유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소청인 A에 대한 정직3월 처분, 소청인 B에 대한 정직2월 처분에 관하여 ① 소청인들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 근무하면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의 자원봉사부분 등에 대한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도의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위 사업 시행사의 직원(PM)으로 부터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소청인 A는 골프연습장 이용권, 골프채 등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소청인 B는 직무관련자로 하여금 제과 등 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사안으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소청인들은 민간업체를 감시ㆍ감독하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피감 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이나, 수수한 불법 이익을 반환하고자하는 노력한 사정 등은 찾을 수가 없는 점, ③ 본 건은 비위 정도는 중하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들에게 중과실 이상의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기준을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④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그 수액을 떠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⑤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민간 협력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부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들에 대한 각‘징계부가금 2배’처분에 관하여 1) 대상금액 변경(소청인 A) 소청인 A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 7. 28. 자 비위일람표 2 중 연번 1 향응 수수 비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향응 수수액 375,000원은 징계부가금 대상금액(2,124,000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한바,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을 1,749,000원(=2,124,000원 – 375000원)으로 변경한다. 2) 소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관하여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들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에 비추어 소청인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들은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이나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본 건 비위에 기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들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