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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751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130 |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5배→3배)
사 건 : 2014-751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752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1. 소청인이 청구한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2. 피소청인이 2014. 11. 26.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5배 처분은 기초금액을 1,829,000(일백팔십이만구천)원에서 1,812,325(일백팔십일만이천삼백이십오)원으로 변경하여 3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 ○○팀장 및 ○○팀장 등으로 근무, 2012. 7. 9. 부터 ○○부 ○○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가-1. 소청인은 2012. 2. 25. 부터 2013. 11. 30.까지 [비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청 B 및 소청인의 직무관련자 등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골프 및 식사를 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1,184,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가-2. 일부 관련 업체에 공사 시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 2012. 6. 9. 부터 2013. 12. 15.까지 [비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청 B 및 B의 직무관련자 등과 함께 총 8회에 걸쳐 골프 및 식사를 하면서, 64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다. 2013. 9. 20. 지인 등과 식사비용 마련 명목으로 2시간 정도 ‘화투’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1,829,0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지난 38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녹조근정훈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등 향응(1,829,000원)을 수수하고 화투를 치는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5배[9,145,000원(= 대상 금액 1,829,000원 × 5배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향응 수수 부분 소청인은 금품, 향응수수 비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 범위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으나 골프 비용을 전부 지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청렴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나, 1) [비위일람표 1] 의 경우 비위일람표 1과 같이 B의 제안으로 직무관련 업체와 골프를 한 6회는 당시 소청인이 샤워 후 직접 카운터에 비용 결재를 위해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결재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결재한 사람한테 본인 비용을 직접 현금으로 지불한 적도 있으며 식사를 산적도 있으나, 원 처분청은 소청인이 골프장 측에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아서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향응 수수 금액을 인정하였으며, 2) [비위일람표 2]의 경우 2012. 6. 9. 자 ○○CC 골프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처분청은 소청인이 현금을 지급한 자료로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향응 수수를 인정하였고, 2013. 10. 20. 자 ○○CC 골프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오니 이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나. 편의 제공 등 부정 처사 관련 ○○사업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방식으로 발주하여 ○○강○○공구는 ○○개발이 주관사이고, 공동도급사 5개 업체로 계약되었으며, ○○강○○공구는 ○○건설이 주관사이고 공동도급사 8개 업체가 계약되어 추진한 사업이고, 골프를 같이한 ○○건설 소속 C나, ○○건설 소속 D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소청인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건설업계의 관행상 공동도급사는 도장 등 모든 서류는 주관사에 맡기고 실제 시공은 주관사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도급사는 현장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사실상 관심도 없는데, 원 처분청이 C와 D가 ○○사업 공동도급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이 편의 제공하였다고 하는 것은 추측에 기한 판단일 뿐이고, ○○사업은 매주 장, 차관의 현장 지도 방문과 감사원의 감사 수감뿐만 아니라 야당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 및 현장 감시를 받아가면서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특정인이 특정 현장에 대하여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공사 중지는 발주처의 귀책사유(토지 보상, 문화재 조사 및 협의, 환경영향 평가ㆍ시설물 이전 등 관계 기관 혐의 및 인, 허가)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여 주관사인 시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중지를 결정, 승인 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지 역시 위와 같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공사 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처분청은 소청인이나 C와 D의 진술은 배제한 채 E, F의 진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청인에게 편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본인은 이 사건 관련 어떠한 부당,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 화투놀이 관련 공무원으로서 화투 놀이를 함으로써 적절치 못한 행위는 깊이 반성하며 품위 유지 의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 하여 금액의 50%를 밥값으로 적립하여 식사비가 적립되면 그만칠 요량으로 약 40분 정도 화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장판비 14만원 제공은 사실과 다르며, 라. 기타 (정상 참작) 공무원으로서 약 38년 동안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번 사건으로 7개월 동안 직위해제를 당하여 그 기간 동안 월 보수가 140만원 밖에 받지를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징계부가금은 납부할 형편이 되지를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비위일람표 1과 같이 6회의 골프의 경우, 일부는 골프 비용 결재자에게 현금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한 사실도 있고, 비위일람표 2의 경우에는 2012. 6. 9.자, 2013. 10. 20.자 골프 비용에 대한 자신의 부담부분 결재 자료를 제출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청인은 당소청에 이르러 위와 같이 다투는 징계사유 외에 나머지 향응 수수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향응 수수 부분 판단 가) 2012. 6. 9.자 골프 비용 상당 향응 수수 액 판단 – 비위일람표 2 중 순번 1 소청인이 2012. 6. 9. ○○ 골프장에서 B, E, F와 함께 비용 768,000원 상당의 골프를 치고, 위 3명과 함께 5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사실, 위 식사비용은 E가 지급한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된다. 소청인은 위 일자 골프비용 중 자신의 부담부분은 현금으로 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소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 골프CC가 2012. 6. 9. 자에 185,000원을 지급받아 영수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 위 금액의 구체적 비용 지급자, 결재자에 대해서는 위 영수증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점, ② 또 위 영수증의 작성 시점은 2014. 10. 말경으로 이는 골프 및 결재 일자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③ 소청인은 2014. 2. 18.자 감찰 조사 진술에서는 ‘골프비용은 B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위 골프 비용 중 자신의 부담부분은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 처분 적시와 같이 B가 소청인의 부담부분을 결재한 것으로 B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3. 10. 20.자 골프 비용 상당 향응 수수액 판단 – 비위일람표 2 중 순번 6 소청인이 2013. 10. 20. ○○ 골프장에서 B, G, 성명불상의 여자와 골프를 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 처분청은 위 당시 골프 비용은 422,000원이고, 이를 B가 전액 결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반면 소청인은 이 사건 골프 비용은 800,000원 상당이고, 이중 400,000원은 B가, 나머지 400,000원은 소청인이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소청인 제출 자료 중 계산서, 내역서 등을 살펴볼 때, 위 골프 입장료는 각 170,000원으로 합계 680,000원, 카트 대여료는 각 20,000원으로 합계 80,000원, 식사 및 부식 비용은 총 84,500원으로 이를 합한 총액은 844,50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위 일자에 이루어진 골프 및 식사비용은 844,5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따라서 원 처분상의 이 건 골프 비용이 422,200원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청인 제출 카드영수증을 보면, 위 일자에 B가 422,200원을 카드로 결재한 내역, 소청인이 같은 일자에 122,300원을 계산한 내역을 알 수 있으나, 나아가 소청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볼 때 위 골프장에서 300,000원을 결재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 결재 주체, 결재 시기 등은 위 현금 영수증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현금영수증의 기재된 ‘거래일시’는 이 사건 일자가 아닌 2015. 1. 13.인바, 이는 소청인이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문제되자 추후에 골프장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일시와 거래일시도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 비용은 소청인 주장과 같이 844,500원이고, 이 중 소청인의 부담부분은 211,125원이라고 할 것인데, 이중 소청인이 당시 지급한 금원은 카드로 결재한 122,300원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8,825원이 이 건 관련 향응 수수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의 일부를 받아 들여, 원 처분 비위일람표 2 중 순번 6의 골프 비용 422,000원 중 소청인 부담부분 105,500원 상당을 향응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골프 비용 844,500 중 소청인이 부담부분에서 지급한 금원 나머지 금원인 88,825원을 향응 수수한 것으로 정정한다. 2) 직무관련성 판단 위와 같이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그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여기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비위일람표 1과 관련하여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비위일람표 1 비위 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2009. 1. 29. 부터 2009. 7. 15. 까지 ○○청 ○○팀장, 2009. 7. 16. 부터 2012. 6. 30. 까지 위 관리청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위 재직 당시 ○○사업에 대한 사업발주, 공사관리 및 예산집행 등 업무를 총괄 수행하였는데, 위 ○○팀장 재직 당시 (D가 상무로 있는)○○건설산업은 ○○강○○공구, (C가 직원으로 있는)○○건설은 ○○강○○공구 각 시공사였고, (H가 상무로 있는)○○ENG는 ○○강○○공구, (I가 부사장으로 있는)○○ENG는 ○○ 1, 2공구, ○○지구 및 천내제 각 책임감리단이었던바, 이는 소청인의 직접적인 직무권한 및 범위에 속하는 사정인 점, ② 이 사건 일련의 골프 라운딩은 추후 판단할 소청인의 직무관련공무원인 B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전후로 하여 D, C 등과 개인적 교분이나 계속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소청인은 D와 C는 고교 후배로 친한 사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H, I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사업 발주처로서 공사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실무 공무원이 계약 체결 시공사, 감리사의 임ㆍ직원들과 골프를 치는 행위는 일반적 시각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다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비위일람표 1과 같이 직무관련자(2012. 6. 30. 이전)나 직무관련자였던자(2012. 7. 9. 이후)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이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의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나) 비위일람표 2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비위일람표 2와 관련하여 이 사건 B를 소청인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판단하였는바, 그 직무관련성 여부를 살펴본다. 공무원 행동 강령 제2조는 직무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서,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2009. 1. 29. 부터 2012. 6. 30.까지 ○○지방관리청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7. 9. 부터는 ○○부 ○○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B는 ○○도 ○○과에서 2010. 10. 7. 부터 2014. 3.경까지 근무(2013. 5. 8. 이후로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바, ○○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규정을 보면 ○○청의 경우 관할 규역이 ○○, ○○, ○○ 및 ○○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 사업에 대한 사업발주, 공사관리 및 예산진행을 총괄하였는데, 일부 ○○ 사업의 경우 ○○도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였으므로, B는 그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었던 점, 소청인 ○○부 ○○과에서의 업무는 국가하천 정비계획 수립, 국가하천 예산업무(평성, 집행 및 결산) 총괄 및 국가한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 등이었고, 특히 지방하천정비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도에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도 ○○과의 업무 중에는 하천유지관리 평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평가 등이 있고, 실례로 소청인은 국가ㆍ지방 하천이력조사 및 하천 관리담당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B가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점인 2013. 7. 17. 같은 해 10. 1. 2차례 걸쳐 B와 공문 협의를 하였던 사실이 있는 바, B는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청인과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B는 소청인의 공무원 행동 강령 제2조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위일람표 2 기재 중 B로부터 골프 및 식사비용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1항이 규정하는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청인은 이 사건 일련의 향응 수수 비위와 관련하여 ○○ 사업 시공사들을 상대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무행위가 재량적이어서 현실적으로 행해진 직무수행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금품ㆍ향응의 수수 등이 직무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한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소청인이 2014. 4. 26. ○○ ○○공구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현상변경 협의 등의 이유로 2012. 4. 26. 위 공사를 일시 정지를 결정하는 문건에 결재한 사실과 2012. 4. 30. ○○ ○○공구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현상변경 협의 및 지장물 이설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2012. 5. 1. 위 공사를 일시 정지를 결정하는 문서에 결재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소청인의 공사 일시 중지 결정이 비록 적법하거나 재량에 속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공사 시공사인 ○○건설, ○○건설산업에 속한 임, 직원으로부터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위 처분이 향응 수수와 결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건설, ○○건설산업이 소수 지분의 시공사라고 하나, 이 건 공사 일시 정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사 시공을 하여 준공이 완료되었는바, 소청인의 공사 일시 중지 결정으로 인해 위 업체들이 어떠한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점, ③책임감리원들의 원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발주청의 지시, 감독 하에 이 사건 공사 일시 중지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향응 수수 외에 이와 결부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응 수수와 결부된 편의 제공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 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정직3월 처분에 관하여 ① 본 건은 ○○사업의 발주처 소속으로서 공사 관리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소청인이 위 사업 시공사 및 감리사의 임, 직원으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의 방법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부 ○○과 근무하면서 지방하천정비의 예산을 배정, 분배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과에서 근무하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의 방법으로 향응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일련의 비위 과정에서 소청인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없이 막연히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일련의 골프 및 식사를 접대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향응 수수 전후로 하여 직무관련자들이 속한 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처분을 결정하여, 향응 수수와 결부된 위법, 부당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향응 수수 비위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원 상호간 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를 위반하였고, 관련자와 화투 놀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점, ④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그 수액을 떠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⑤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부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과금 5배 처분에 관하여 1) 대상금액 산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일람표 2’ 기재 향응 수수 중 2013. 10. 20.자 골프비용 105,5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비위는 소청인이 위 금원이 아닌 88,825원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원 징계부가금 처분 기초 금액 1,829,000원에서 이를 반영한 1,812,325원[1,829,000원 - (16,675원=105,500-88,825원)]으로 정정하여 이를 징계부가금 처분의 대상금액으로 산정한다. 2)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이나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본 건 비위에 기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은 인정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정하고 있어 위 부과 기준을 참작할 때 본 건 징계부가금 5배 처분은 다소 과한 측면이 보이고, 징계부가금 부과 최대한인 5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은 그 액수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다소 감경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