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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1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116
수배정보 유출(정직2월→기각)
사 건 : 2014-71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998년경 ○○경찰서 근무 시 알게 된 관련자 B로부터“B 본인의 수배 여부 및 지인 C 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9. 부터 2013. 10. 11. 까지 ○○파출소 PDA로 수배 조회한 후 수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총 6회 알려주었으며,
2012. 11. 1. B로부터 B의 지인인 C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 1. 22:27경 ○○파출소 PDA로 C에 대한 수배 조회를 실시한 후, 수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B에게 알려 주었으며,
2013. 10. 12. 비번 근무 중 재차 B의 부탁을 받고 ○○파출소 당일 근무자인 경위 D에게 B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 경위 D로부터 결과를 확인한 후 B에게 수배 사실이 없음을 알려 주는 등 개인 정보 사적 조회 및 유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4년 10월 동안 성실히 복무하였으며,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절차의 하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은 경북지방경찰청이 2014. 9. 29. ‘감찰 조사 결과 하달’을 통해 ○○경찰서장에게 ‘중징계 하라’는 의견을 보낸 후 30일이 지난 2014. 11. 4.에 이르러야 징계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징계령에 위반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의결이므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소청인은 ○○경찰서 보안과 근무 당시 B를 만나 현재까지 15년 동안 친구로 지내오다가, 최근 B가 조선족 상대 결혼 중개업을 하는 관계로 ‘수배되어 있으면 중국을 갈 수 없으니 혹시 지명 수배 된 것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여, 본인이 승낙한 사항이라 수배 여부만 알려주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수배 여부만 알려주게 되었고 그 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도 누설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어떠한 금품 수수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 약 24년 10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서울청장 표창 4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현재 80세 노모와 처, 대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해야하는 처지이며, 이 사건 비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처분은 비례 원칙상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본 건 처분은 징계 의결 기간 도과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2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징계령 제11조 제1항은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은 2014. 10. 29.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임명 및 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 이에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 징계의결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5일 후인 2014. 11. 4.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였는바, 그 일련의 과정에 절차 하자 내지 준수하지 않은 사정은 찾을 수 없고, 그 외 관할 위반 등 본 처분은 취소할 만한 중대하거나 명백한 절차 하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은 15년간 친구로 지내온 관련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본 건 비위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한 부정 처사는 없었고, 근무 경력, 표창 수상 내역 등을 참작할 때 본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 처분 징계 사유의 비위 사실은 소청인이 자인 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다.
지명수배 규칙(경찰청 훈령 제655호) 제11조는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사 자료긴급조회규칙에 따라 지명수배·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723호) 제51조는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 중인 모든 전산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규정에 부가하여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소청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명 수배 사실을 비교적 다수인 8회에 걸쳐 누설한 점, ② 소청인의 누설 행위가 실제 수사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 행위 자체로 도주 우려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구체적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인 점 ③ 특히 소청인이 본 건 비위를 저지를 당시 수배 여부 조회 대상자인 B, C는 국제 신용카드 사기 등의 혐의로 실제로 수사 대상에 있었고,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소청인으로서는 약 10개월 동안 8회에 걸쳐 계속해서 수배 조회 부탁을 받았다면 조회 대상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명수배 여부 정보는 범인들의 도피를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누설하는 것은 수사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비위 등과는 그 경중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점, ⑤ 소청인의 15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수배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명수배 조회 및 누설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중 비밀의 누설ㆍ유출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⑦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경찰 수사 기능의 공정성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