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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69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0109 | ||
불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 초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69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4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1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1. 1. 경에 설치한 기상레이더가 내용 연수 초과 등 노후화 되어 2016년까지 전면 교체를 위한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2011. 8.경 낙뢰 피해를 인하여 고장이 난 기상레이더를 수리하여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며, 예비품[RCP02, RVP7, 운영SW(IRIS 7.x)]도 낙뢰 피해 이전과 같이 확보하고 있어 RCP02와 RVP7을 RVP900 등으로 교체하는 기상 레이더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 사업 추진 지연으로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2. 10. 23. “○○공항 공항기상레이더 개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낙뢰 피해(2011. 8.)로 해당 예비품 마저 소진’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여 기상레이더 부품 교체 사업 및 전면 교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16년까지 완료 예정인 기상레이더 전면 교체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교체할 필요가 없던 부품 교체 사업비로 1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19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예비품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함은 물론, 기존 기상레이더 운영의 안정성과 부품 교체의 시급성 내기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품교체사업 및 전면교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감봉 상당의 징계로 문책 해야할 것이나, 국민총리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부품 교체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공항 항공기상레이더는 수도권 항공 운항의 중요 설치, 장비로서 예비품이 남아 있었다고는 하나 이미 낙뢰 피해를 입었던 부품을 비상정적인 방법으로 복구한 불안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추진된 전면 교체 관련 용역도 사전 준비적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과연 전면 교체가 이루어질지 미지수였기 때문에, 부분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으며, ○○ 예산을 사용한 부품 교체 사업은 소청인이 2012. 5. 14. 발령을 받기 전인 2012년 초경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소청인이 작성한 ‘예비품 소진’이라고 적시한 문서는 단지 사업 발주를 위한 항공 ○○청 내부의 실행 계획이었을 뿐,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 아니며, ○○공항 항공기상레이더는 강수 또는 적란운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나, 관제사가 항상 항공기상레이더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연중 중단 없이 상시 운영이 필수적인데, 전면 교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항공기상레이더 운영 중단이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부분 부품 교체 사업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볼수 밖에 없었으며, 나.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19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선의와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다소 부주의한 표현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소청인은 ○○청 ○○과 과장으로서 항공 장비 운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2. 10. 23. ○○ 임차료 사업 예산 18억 원을 전용하여 기상레이더 장비의 부품 교체와 동시에 2016년 이후 신규 기상레이더를 도입, 운영을 골자로 하는 ‘○○공항 공항 기상레이더(TDWR) 개선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서의 현황 및 문제점에 ‘주요 부품 단종 및 낙뢰 피해(11. 8.)로 예비품마저 소진, 단종부품: 신호처리기(RVP7, RCP02), 운영SW(lRlS7.x) 등’이라고 직접 적시하여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원에 위 계획을 통보하여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은 ○○청과 2012 1. 30. 체결한 ‘항공기상관측장비 구매ㆍ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 27. 주식회사 ○○통신(대표이사 D)과 ‘○○국제공항 기상레이더(TDWR) 부품 교체사업 계약(금액 14억 1,800만 원)을 체결하여, ○○ 임차료 예산 18억 원 중 14억 원 상당이 위 부품교체 사업비로 사용되었다. 나. 소청인은 ○○ 예산을 전용한 부품 교체 사업은 소청인이 발령 받기 이전인 이미 2012년 초에 계획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었고, 소청인이 작성한 계획안은 단순히 내부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소청인 전임자인 전 ○○청 ○○과장 B가 2012. 1. 10. ○○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기상레이더 부품 교체 사업 투입하는 내용의 계획을 기안하여, 당시 ○○청장이 이를 결재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 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B는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 사실은 있으나, ○○청 기획재정담당관실로부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므로 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위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교체를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 담당하였던 C는 B 전 과장이 예산 전용에 대해 문의 하여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B 전 과장이 사업 진행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 역시 2012. 9. 경 위 C로부터 ○○ 사업 예산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므로 전용할 수 없고 ○○ 예산은 불용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은 ‘○○공항 공항 기상레이더(TDWR) 개선 계획(안)’을 직접 작성 수립하였고, ○○원에 위 계획을 통보,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바, 이때 비로소 계약 체결 등 부품 교체 사업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과 같이 기상레이더 부품 교체 사업이 일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답보하고 있던 사업이 소청인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 ○○ 예산 전용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청인은 낙뢰 피해를 입었던 기상레이더는 그 복구가 불안전하였고, 2016년까지 전면교체가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기상레이더 전면 교체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였는지 여부 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① 2010. 7. ‘항공기상관측 업무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2011. 1. 경 설치한 기상레이더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2016년까지 전면교체하기로 되어 있고, 소청인이 작성한 2012. 10. 23. 자 ‘○○공항 기상레이더 개선 계획’에도 2012년도 기본설계, 2013년도 실시설계, 20124년도 도입, 2015년도 시험운영, 2016년도 현업화 등 구체적 계획과 함께 2012년 기본설계 예산으로 1억 3천만 원, 2013년 실시설계 예산으로 1억 9천만 원 등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 점, ② 위 계획에 의거하여 ○○원은 2012. 12. 26. 자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와 「○○국제공항기상레이더 신규 도입사업 후보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 1억 2,900만원)한 점, ③ 소청인을 비롯하여 ○○과 소속 직원 등 관련자들은 공통적으로 부품 교체 사업을 진행할 당시 기상레이더 전면 교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 예산 불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예산 전용 당시에는 기상레이더 전면교체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요소는 찾을 수가 없고, 그 외에 전면 교체 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상레이더 부품 수리가 불안정하였는지 여부 본 건 기록상 이 사건 기상레이더가 2011. 8. 4. 낙뢰로 인하여 이중화 시스템이 모두 고장이 나, 이에 위 레이더 유지, 보수 업체인 ○○통신은 같은 달 8. 공항기상레이더에 예비품(RVP7, RCP02) 투입하여 정상 가동케 하였고, 같은 해 9. 23. B세트 부품도 수입하여 B세트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2. 27. 예비품(RCP02)까지 수리하여 낙뢰 피해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 외 재차 기록을 살펴보면, ① 위 ○○통신 대표 D는 기상레이더의 도입된 이후 2011. 8. 낙뢰 피해 외에 RCP02와 RVP7이 고장 난 적이 없으며, 기존 장비와 수리된 예비품 확보로 최소한 2016년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낙뢰에 대비 이중화 시스템(A, B) 중 1개의 전원을 차단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할 수도 있으며, 고장 시에도 대부분 수리가 가능하고, 예비품 등이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최소한 단일시스템으로 운영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주무관 E, 사무관 F 등도 위 기상레이더의 주요 부품인 RCP02, RVP7 등의 예비품이 완비되어 있어 굳이 부품 교체를 추진한 것이 불필요한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기상레이더의 수리가 불안정하였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는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①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는 바, 소청인은 수차례에 걸친 ○○청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기상레이더 부품 교체 사업에 전용한 점, ②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본 건 예산 전용의 주된 목적은 ○○ 사업 예산의 불용에 따라 국고 반납에 예상되어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고 여길 만한 긴급성이나 필요성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기상레이더 부품 교체의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부품교체를 추진하였고, 또 부품 교체 후 예비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교체 전 상황 보다 안정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는 점,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징계기준은 성실의무 위반 중 회계 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원 처분청의 본 건 견책 처분은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이미 적극 참작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18억 상당의 예산 전용 등의 일련의 비위는 소청인이 단독으로 결정,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소청인의 계획, 기안 등은 하급자의 보고와 상급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 전용의 총체적 책임을 소청인에게만 홀로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보면 이 사건 기상레이더 전면 교체사업이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중단이 되었고, 동 사업은 2020년 이후로 미루어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상레이더 부품 교체 사업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는 판단 여지가 있는 점, 소청인은 약 20여년 동안 국무총리 표창 등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