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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683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316 | ||
금품․향응수수(해임, 징계부가금→ 각 기각)
사 건 : 2014-683 해임 처분 취소 청구2014-684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자이다. 소청인은 2013. 1. 20. 강제추행죄(차량이용)으로 입건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 및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5. 20:00~21:00경 사이 운전면허 및 개인택시 면허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서 경찰공무원 및 ○○시 담당 공무원에게 술과 식대 등 교제비 명목으로 오만원권 60매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사유에 해당되고,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위무와 복종의무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성실의 정도가 중함에 비추어 볼 때 엄중 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300만원=300만원×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수수 사실 부인 소청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사람, 즉 B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형사 사건에서의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전후 모순이 있다. 특히 B가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소청인은 B를 만난 사실이 없다. 나. 기타 (정상 참작) 가사 소청인이 해당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친한 후배인 B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도와주는 과정에서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점, 수수한 금원도 300만원으로 소액인 점, 소청인은 약 30년 동안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 원 처분 징계사유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상 공소 제기 되어, ○○지방검찰청 ○○지원(1심)은 2014. 8. 13.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선고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같은 달 14.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금품 수수 사실 부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2심)은 2015. 1. 27.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청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건 기록상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과 특히 소청인이 금품 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는 변소는 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및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해임’ 처분에 관하여 본 건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개인택시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는 자로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비위의 도가 무겁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본건 비위 행위 태양상 ‘적극ㆍ능동적 수수’로 보여지고,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자신의 비위를 반성하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나 정상이 무거운 점, 본 징계 처분을 떠나,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규정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에 이 사건 징계 재량의 여지는 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점, 해양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해임-파면’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금품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배ㆍ액수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