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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태만.
사건번호 1998-20 원처분 부당전보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220
부하직원 감독 소홀로 인한 전보(98-20 전보→기각)

사 건 : 98-20 전보처분 무효확인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오○○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75.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7.11.24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97.11.19. 11:25경 부하직원이던 경장 안○○, 순경 최○○가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73km지점에서 교통단속근무중 서울8도4693호 1톤트럭 운전사 허○○(31세,남)를 속도위반으로 적발하면서 동 운전자로부터 금1만원을 받은 비위로 각 해임처분된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직상감독자로서의 평소 부하들에 대하여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97.11.24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으로 전보처분을 하였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위 금품수수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게 시행한 ‘경찰관(소청인외 1명) 타시도 전보상신’ 기안문서를 보면, 문서번호가 없고 기안일자가 97.10.30로 되어 있으며 문서통제관의 심사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지방경철청으로 전보발령한 후 조작한 허위문서이므로 이에 따라 처분한 97.11.24자 경찰청장의 전보처분도 무효이니 본건 전보처분의 무효여부를 확인하여 취소 요구.

3. 판 단
본건 전보상신 문서가 시행된 경위는 97.11.19.11:25경 소청인의 부하직원인 안 모등 2명이 금1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청 특감활동 감찰관이 적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고, 경찰청장이 97.11.20. 17:16 동 비위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전송시달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소청인을 타시도로 전보명령을 해달라는 내용의 기안문서에 결재하여 그 시행문에 ○○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97.11.20. 17:40 경찰청장에게 전송시행하였으며, ○○지방경찰청 경무과 97문서등록대장에 동 문서가 3329번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같은 시간에 관련문서 시행문을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전보상신 문서의 기안문서 시행일란에 11.20로 표기해야 할 것을 10.30자로 오기하였다 하더라도 결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결재를 받아 정당하게 시행하였으므로 문서 효력에는 이상이 없고 또한 동 전보상신문서에 의거 경찰청장이 처분한 본건 전보처분도 적법유효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이 22년 10월동안 장기간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청장표창 2회, 지방경찰청장표창을 6회, 경찰서장표창을 10회 수상한 점, 주생활 근거지로부터 수백km 멀리 떨어진 무연고지로 전보처분된 점, 두집살림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의 제정상을 참작하여 차기 인사전보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전보처분에 있어서 달리 처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처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