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위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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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12 | 원처분 | 부당전보 | 비위유형 | 집단행위금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80306 | ||
위법·부당한 노조활동자 전보(98-12 전보→기각)
사 건 : 98-12 전보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관차사무소 철도원8등급 최○○ 피소청인 : ○○지방철도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8.9부터 ○○지방철도청 ○○기관차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7.12.9자로 ○○지방철도청으로 전출을 명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동료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이를 문제삼아 비연고지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 요구. 3. 판 단 ○○지방철도청 후생12520-256호(97.11.19) 및 ○○기관차사무소 량기12520-1478호(97.11.24) 현업직원의 노조 활동과 관련한 복무지시 및 통보 공문에 의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을 빙자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철도시책을 비방하거나 직원을 선동하고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공무원의 신분을 일탈한 내용의 유인물·현수막·벽보 등을 인쇄·발간·배포·부착하는 행위, 불법 집단행동이나 불법집회를 행하거나 참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의규처리할 것임을 지시 통보한 사실, 소외 기관조사(철도원8등급) 박○○기관사(철도원7등급) 김○○ 및 교번원(철도원6등급) 권○○가 동력차를 무단이탈하고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연대회의(약칭 지부연대회의)”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불법단체행동 및 불법유인물 제작·배포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지시명령 위반·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97.12.1 각 파면·정직1월 및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 소청인이 97.12.3 13:00경 노동조합○○기관차지부 사무실 앞에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97.12.4 ○○기관차사무소에서 소청인을 근무 불성실자로 공무원 전출 내신을 하고 97.12.8 ○○지방철도청에서 공무원 전보 요청을 하여 97.12.8 철도청에서 97.12.9자로 ○○지방철도청으로 인사발령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동료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의표시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이를 문제삼아 비연고지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은 철도청인사관리규정제21조(근무 불성실자 등의 전보)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철도청인사관리규정제21조(근무불성실자 등의 전보)에 근무가 불성실한자, 물의 야기자, 비위관련 징계처분자는 전보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비연고지권역 등으로 전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8조(부당노동행위)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98.2.6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소외 박○○ 등이 조직한 “지부연대회의”는 철도노조의 인준을 받지않은 임의단체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위 박○○ 등이 단체교섭권이 없는 위 단체의 대표 및 임원자격으로 철도청의 철도경영개선을 비방하는 내용 등의 유인물을 임의로 작성·배포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나 정당한 단체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복무규정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운영에 개입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외 박○○ 등의 동력차 무단 이탈과 임의단체 구성, 불법 단체행동 및 불법 유인물 제작·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97.11.26 징계위원회 개회)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기관차사무소 노동조합지부의 임원으로서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아 다투도록 하거나 적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함을 건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탄압”운운의 왜곡된 내용의 현수막을 외부에 설치한 것은 직원들을 선동하게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지시명령 위반행위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관차사무소장 공업서기관 박○○의 의견서 및 지도계장 조○○ 등의 입증서(97.12.4)에 의하면 소청인은 97.11.18 19:10경 불법 현수막을 설치중 이를 제지하는 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며 항거하였고 97.12.3 13:00경 또다시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제지하는 소속장 등에게 눈을 부라리며 “소장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 번 해 봅시다, 누구의 머리가 터지나 봅시다” 라는 등의 불손한 언사를 사용하는 등 제지에 항거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를 강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은 복무지시 및 소속장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소속장에게 모욕을 주는 등 지휘체계를 문란케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철도청인사관리규정제21조(근무불성실자 등의 전보)의 전보조치 사유인 근무 불성실자 및 물의 야기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전보처분은 철도청인사관리규정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또한 전보권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달리 처분권자가 재량을 그르쳤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따라서 본건 전보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