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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64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5112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유치관리인으로서 유치인 A가 약봉지 일부를 숨기고, 약 〇〇포를 화장실에서 몰래 물에 녹여 마시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여 A가 약을 과다복용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병원이 후송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유치인 사고 발생 시 1시간 가량 지연보고 및 근무일지에 A의 유서 문건 등 일부 사항을 누락하는 등 지급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면 ‘1. 성실 의무 위반’의 ‘사. 피의자, 유치인 관리 소홀’ 비위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한 점,
유치인의 자살 등을 방지하고 건강과 질서유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유치인 관리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장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들은 유치인 A의 이상 증세를 인지한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후 A가 건강을 회복하여 유치장에 복귀한 점, 문책성 전보된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 및 형사처벌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