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변조. | |||||
---|---|---|---|---|---|
사건번호 | 1998-780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공문서위조 및 변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81127 | ||
허위공문서 작성 등(98-780 해임→기각)
사 건 : 98-78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86.9.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6.7.29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6.9.1. 18:30경 형사당직 근무 중 관할 ○○파출소로부터 인계받은 ○○광역시 북구 ○○동 1241-23번지 소재 거주 소매치기 절도피의자 김○○(37세, 여)에 대한 절도피의사건(동부서 96-6190, 96.9.6)을 배당받아 수사함에 있어, 위 김○○가 소지하고 있던 도난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0매(100만원)가 당시 같은 형사계 1반 소속 경장 이○○(○○경찰서 근무중 98.7.16 구속·파면)에 의하여 정상수표로 바꿔치기 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바꿔친 수표를 본래 소지하고 있던 수표로 보고 수사대상에서 누락시킨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지방검찰청에 소환되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조사를 받은 후 비위통보(강부 61110-18, 98.7.31)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물의 야기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지방형사기동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한 지 1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위 김○○ 관련 건을 인계받았던 것으로 이○○와는 친분도 없었으므로 공모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검찰에서도 김○○ 절도사건 수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축소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건시키지 못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 해임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매치기범 손○○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98.7.20), 이○○ 형사가 김○○를 면회 시켜준 것을 본 경찰관은 이○○ 형사, 김○○ 경장, 김○○ 형사 등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김○○는 당연히 훔친 수표를 바꿔치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장 이○○에 대한 검찰신문조서(98.7.21)에 의하면, 김○○ 관련 소매치기 압수금 축소건에 대하여 96.9.2 오후 시간불상경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국민학교 동창생인 손○○(소매치기 조직 ○○파 두목)의 부탁을 받고 김○○의 훔친 수표를 바꿔치기 해 줄 때, 사실은 저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은 김○○에게 넌지시 이야기하자 김○○이 김○○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에 대하여 훔친 수표 여부를 밝히기가 골치 아프고 하니까 저의 하는 일에 동조를 하여 손○○의 소개로 알게된 이○○의 동생인 ○○백화점 경리담당 직원 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종합수사보고서(96.9.4자)에 의하면, 절도피의자 김○○를 이상원 형사로부터 96.9.1.18:30경 인수한 후, 김○○가 별도 소지하고 있던 금140만원에 대하여 96.9.4.17:00경 전화로 그 출처를 확인·통화하였고, 수표10매(100만원)에 대하여는 확인일시를 표기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징계회의록(98.8.12)에 의하면, 동료경찰관인 경장 이○○로부터 위 김○○ 관련 절도피의사건을 인계받았으면, 위 김○○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번호를 즉시 기록해야 하는데 수표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동 수표를 소청인의 책상 서랍에 임의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이 김○○ 건을 축소·수사하였다하여 처분사유에 적시한 비위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98.7.31)해 준 점 등 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사유로 제기한 소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처분사유에 적시한 소청인의 품위손상 및 물의야기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년 1개월간 근무하여 오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을 6회, 경찰서장표창을 5회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매치기 절도피의자 김○○(37세, 여)에 대하여 수사함에 있어, 위 김○○가 소지하고 있던 도난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0매(100만원)가 같은 형사계 1반 소속 경장 이○○에 의하여 정상수표로 바꿔치기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건 절도사건을 축소·조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