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및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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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56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허위보고 및 지시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19980318 | ||
특진수배자 검거 허위보고(98-56 해임→정직3월)
사 건 : 98-56 해임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장○○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월 15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3.6부터 ○○지방경찰청 보안2과 5계 5반에 근무하는 자로서, 97.8.2 하달된 ○○지방경찰청의 이적행위자 검거계획 2단계에 의거 경장특진 대상자 2명이상 검거시 경사특진 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라 97.8.20. 17:00경 서대문구 ○○동 33-8 2층 ○○다방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 제5기 기획단선전책 박○○를 검거하고 동년 7.20. 14:30경 노상에서 서울지역대학생총연합 학원자유화추진위원회(약칭 ‘서총련 학자추’)위원장 이○○를 검거한 공적으로 97.9.1 경사 특진된 바, 소청인은 특진수배자가 아닌 ○○여대 국문과 학생회장 이○○를 검거하고도 경장특진 수배자인 수배번호 111번 최○○(가명, 서총련 학자추위원장)를 검거한 것처럼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보고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제78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 의거 17년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15회를 수상한 점,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법제18조(허위보고등 금지)와 국가중요수배자인 보안수배자를 정확하게 실명확인도 하지않고 동일인이라 임의판단, 수배해제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최○○를 이○○(○○여대 국문과 학생회장)와 동일인으로 확신하게되었고 현재에도 확신하고 있는 점, 경장 특진공약 수배자 3명(이○○, 장○○, 권○○)을 검거하여 경사 특진상신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2명만 검거해도 경사 특진상신될 수 있는 점, 경장 장○○(91.5.20 경장승진)은 근속승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자동으로 경사 특진될 것이므로 허위보고할 이유가 없는 점, 17년근무동안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보안수사대에 근무하면서 수십명의 좌익사범을 검거하는 등의 공적으로 지방경찰청장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병중인 노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게된 점을 감안 원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이○○의 가명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체포보고서(97.7.20)에서 ‘떡대’ ‘최○○’로 보고하고 있으나 검거 9일후 검찰송치의견서(97.7.29)에는 ‘최○○’를 빼고 ‘떡대, 임꺽정’으로 달리 기록·보고하고 있고, 그럼에도 97.8.22 특진상신서에는 가명을 ‘최○○’로만 기록하고 있는 점, ‘최○○’는 95년 ○○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서총련 학자추위원장으로 수배되었고 이 모는 검거할 당시 동 대학교 국문과회장으로 3학년 재학중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연령적으로도 맞지 않는 점, 소청인 장○○는 자필확인서(97.10.17)에서 이○○는 ‘최○○’(가명)와 해당없고 반장인 소청인 백○○로부터 특진상신지시를 받아 검거보고서·구속영장 등 특진서류를 직접 관리반으로 제출하여 상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조서(97.12.6)에서도 이○○가 묵비권을 행사하여 최○○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진상신한 것에 대하여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백○○의 진술조서(97.10.18)에서 이○○가 묵비권을 행사하여 ‘최○○’와의 동일인 여부를 이○○로부터 확인은 못하였으나 정황으로 보아 동일 인물로 판단했기에 특진상신한 것이며 수사 중간에 실명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인 여부가 최종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특진상신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심사시 소청인은, 처음에는 동일인으로 확신했지만 검거 한달후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잘못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이○○와 ‘최○○’가 동일인이라는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징계처분사유에서 적시한 소청인들의 비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제78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 의하여, 검거당시에는 이○○를 ‘최○○’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장○○의 특진수배자 ‘장 ○○’(가명)와 동일인임을 수사·확인하여 수배해제케 하는등 다른 공적으로도 특진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수십명의 국가보안사범을 검거하는등 공안업무에 많은 공적이 있는 점, 17년4개월동안 징계 한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중요범인검거유공 등으로 지방경찰청장표창등 총 15회를 수상한 점, 고령의 부친이 병중에 있는 점 등의 제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지방경찰청장이 진실임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하여 소청인에게 한 97.9.1 경사 특별승진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 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