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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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726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뇌물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81116 | ||
무허가영업 사건 묵살(98-726 파면→기각)
사 건 : 98-726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주○○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9. 1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98. 7. 19.부터 위 경찰서 방범과 방범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98. 2. 27. 04:00~05:00까지 사이카 순찰근무중 ○○구 ○○동 지하도 사거리에서 무단횡단하는 ○○단란주점 여종업원 정○○ 등 2명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위 주점 업주 김○○의 무허가 영업,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고용 및 윤락알선 등 범행을 적발하고 이를 수사하던중 동료경찰관인 경장 한○○를 통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던 신○○로부터 위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100만원을 수수하고, 즉석에서 위 접대부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임의로 파기하는 등 사건을 묵살하였고, 위 김○○와 신○○가 공모하여 소청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정을 ○○지방경찰청에 하고, 이를 무마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1,100만원을 요구하자 같은 해 5월 일자불상경 위 주점에서 이에 응함으로써 ○○지방검찰청에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입건되어 통보되는 등 금품수수 및 사건을 묵살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정○○ 등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조사중 이는 경미한 사안으로 훈방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인적사항 등을 적었던 메모지를 없애고 이들을 훈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98. 5. 19. 기각계고를 받았으며, 위 김○○의 무허가영업 등에 대해서는 단속한 사실이 없고 서류를 파기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의 공소사실, 즉 위의 김○○에 대한 무허가 영업 등 사건을 묵살하였다고 징계하였는 바, 설사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하여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한 징계로서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으니 3년동안 같이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80만원을 받았으나 공무원의 약점을 이용한 업자의 갈취수단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던 점, 수수한 금품의 10배에 해당하는 1,100만원을 반환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이건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된 100만원 금품 수수 및 사건 묵살에 대하여 순찰도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정○○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던중 동료 경찰 경장 한○○가 부탁을 하여, 이들을 훈방하고, 위 한○○로부터 8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위 김○○의 무허가영업 등에 대해서는 수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억울하니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이건 도로를 무단횡단한 위 정○○ 등을 훈방한 데 대하여는 이미 기각계고를 받았는 바, 이부분에 대한 사건묵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겠으나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머리속으로는 정○○ 등 아가씨들이 무허가 시간외 영업 등을 하였다는 생각을 하였고, 어느 집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고 나오는 것이 틀림 없다는 생각은 들었으며, 경장 한○○가 ‘업주가 감사의 표시로 돈을 주는데 이 돈은 받아도 좋은 것이니 받아 쓰라’고 하여 돈을 세어보니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8매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 위 단란주점의 시간외 영업 등에 대한 사건을 묵살하고 1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점, 경장 한○○는 “소청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미성년자 고용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순히 무단횡단한 잘못을 훈방하면서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위 정○○ 등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시간외 영업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이를 수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위 한○○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묵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보면,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인 징계와 국가의 사법권에 기초한 형사벌은 구별되며, 따라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형사소추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징계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묵살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1년 1월간 재직하면서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1회 등 표창을 수상한 점, 위 신○○에게 1,100만원을 갈취당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금품수수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로 지정하여 강력히 다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