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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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616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알선수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19981009 | ||
변호사 알선 수뢰(98-616 파면→해임)
사 건 : 98-616 파면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승○○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7월 3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4. 18.부터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97. 9월경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으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28세, 여)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면서, 소청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임○○를 위 교통사고조사계로 불러 위 이○○를 만나도록 하여 위 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이 모가 자신의 남편을 통해 선임료 금300만원에 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위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임○○로부터 위 선임료의 20%인 금6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97.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형사사건 8건에 대하여 위 임○○, 이○○ 변호사 사무장 고○○, 최○○ 변호사 사무장 박○○로부터 해당 변호사 선임을 알선한 대가로 매건 수임료의 20%씩 총 금570만원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무장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특정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받은 사례비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던 것인 바, 소청인의 행위가 오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소청인과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는 해임처분이 행하여 진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당사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해 주는 것은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사건당사자들의 민원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변호사를 알선해 준 대가로 변호사 선임료의 20%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였 점, 소청인은 동 금품을 출장비, 사무실 전화요금 등 공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동 금전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본건과 관련한 1심 형사재판에서 소청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점 등으로 보아, 설혹 소청인이 특정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97. 11. 의정부시 이○○ 변호사 알선과 관련된 남○○경찰서 직원들이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징계처분은 금품수수액수 뿐만아니라 처분 대상자에 대한 제반 정황을 토대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이들과 소청인의 징계양정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사건당사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지난 18년 3개월간 징계 받음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되,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