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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번호 1998-47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902
양도소득세 선처 명목으로 뇌물 받음(98-470 파면→기각)

사 건 : 98-470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노○○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7. 3. 부터 ○○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시 거주 김○○가 94. 11. 14. 양도한 ○○읍 소재 답 1,719㎡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98. 1월 초순경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김○○의 친척 김○○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이니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98. 1월 중순경 노상에서 김○○와 김○○의 형 김○○로부터 비과세처리를 명목으로 건네 주는 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97. 8. 29.부터 98. 5월초까지 마르샤(2000cc) 승용차를 구입, 운행하여 주위의 빈축을 산 사실이 있는 점 등 제 정황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위 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관실에서 동인을 불러 회유와 협박으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냈으며, 소청인도 감사관실에 불려가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 결국 감사담당 직원의 요구대로 확인서를 써 주었던 것이고, 마르샤승용차는 기존 승용차를 처분한 돈과, 처가집에서 준 돈을 합하여 구입하게 된 것으로서 가계지출이 늘어나고, 할부금 납부가 어려워져 98. 5월 동 승용차를 처분하였던 것인 바,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8. 6. 12. 감사담당 직원 조사시 98. 1월 중순경에 영통지구 노상에서 위 김○○ 및 김○○를 만나, 동인들이 김○○ 양도소득세 선처 명목으로 차 안에 넣어 준 금300만원을 받아 이를 전액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위 김○○는 98. 6. 9. 작성한 확인서에서 98. 1월 중순경 영통지구에서 현금 600만원이 든 봉투를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소청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위 김○○, 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다만, 처분청에서는 위 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토대로 금품수수 액수를 금300만원으로 인정), 소청인은 진술 당시 감사담당직원에게 강압과 회유를 당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지난 18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재무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금품제공자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