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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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198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뇌물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80522 | ||
문화재 밀반출 관련 금품 받음(98-198 파면→기각)
사 건 : 98-19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관세서기 이○○ 피소청인 : ○○세관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86.8.25 국가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5.11.6부터 97.7.20까지 ○○세관 감시2국 휴대품 제2검사관실에서, 97.7.21부터 97.12.19까지 같은 세관 감시1국 휴대품 제2검사관실에서 입국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를 담당해오다가 98. 1.14 직위해제된 자로서, 97.5.9. 06:00-14:30까지 입국여행객 휴대품 검사근무 지시를 받고 근무하던 13:40경 ○○국제공항 국제선 대기실에서 골동품 중개인인 곽○○가 국외반출이 금지된 문화재인 고려청자 2점을 일본으로 밀반출할 수 있도록 고려청자 2점이 들어있는 비닐쇼핑백을 출국장 검사대 안쪽으로 운반해 달라면서 일본화폐 4만엔(한화 약292,800원)을 뇌물로 제공하자 이를 받고서 위 비닐쇼핑백을 받아 관우회 반송통로를 통하여 ○○공항 휴대품 검색대 안쪽으로 운반한 뒤 몸만 출국 검색대를 통과하여 출국장 안쪽으로 들어온 곽○○에게 동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98.1.9 ○○지방검찰청에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구속 기소된 점 등 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성실의무 위반 및 금품 받은 비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령 제17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귀중한 문화재인 고려청자 2점을 해외에 밀반출할 수 있도록 직접 도와준 행위에 비추어 중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곽○○가 찾아와서 비행기 탑승시간이 임박한데 그의 비닐쇼핑백에 있는 물건을 정식으로 검사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바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편의를 봐 주었으며 이로 인해 돈봉투를 엉겁결에 받았으나 곧 돌려준 점 참작 파면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고의적으로 고려청자 2점을 일본으로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경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97.12.20) 등에 의하면, 97.5.8 곽○○가 소청인에게 전화로 ○○국제공항 출국장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는 물품을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무사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5.9.13:40경 ○○국제공항 대기실에서 곽○○가 가져온 도자기 2점을 검색대를 피하여 전달할 당시 그것이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급 이상의 귀중품 도자기인 점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일건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관세공무원으로 약11년7월간 근무하였고 95.11.6부터 97.5.9까지 약1년 7개월동안 입국여행자 휴대품검사업무를 담당해 온 점으로 보아, 단순히 곽○○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닐쇼핑백을 운반해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사전에 문화재급 이상의 귀중한 도자기인 점을 인지하고서 고의적으로 휴대품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운반해 준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다음으로, 곽○○로부터 수수한 4만엔을 되돌려 주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의 심문시 곽○○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지방검찰청에서 곽○○와 대질 심문을 하자 이를 인정한 점, 곽○○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제1회 및 제2회 심문조서(97.12.24. 12.26)에 의하면, 곽○○가 소청인에게 고려청자를 밀반출하는 데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본돈 4만엔을 제공하였습니다라고 금원 제공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면서 소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되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소청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98.4.17)에 의하면, 소청인이 곽 모로부터 수수한 금292,800원에 대하여 추징할 것을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곽○○에게 금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이유로 제기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사유에 적시한 성실의무 위반 및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1년 7월간 징계없이 근무하여 오면서 ○○세관장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문화재 밀반출을 감시하여야 할 세관직원이 오히려 금품을 수수하고 그 밀반출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또한 98.4.17 ○○지방법원에서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금292,80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정황에 비추어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